김천시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시행 2024. 1. 1.] [경상북도김천시조례 제1557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 투자함으로써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김천시치수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세입·세출) 이 특별회계는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점·사용료(징수교부금포함), 부담금, 폐천부지 매각수입, 허가수수료, 사업수입과 보조금, 기타 수입금(하천법, 공유수면매립법외의 다른 법이나 다른 조례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의 종료시까지 발생한 직접 수입 및 도시계획 구역안에서의 용도 폐지된 공유수면의 매각대는 제외)을 세입으로 하고, 치수사업에 필요한 경비(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편입토지보상, 하천조사설계용역, 기타 하천관리비용 등)를 세출로 한다.

제3조(준용) 이 특별회계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존속기한의 설정)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7.> <개정 2023.12.28.>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운영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자금으로 본다.

부칙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8.) <조례 제1557호 김천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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