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1. 1.] [경상북도김천시조례 제1557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매수 청구 된 대지의 보상재원을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과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에 따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1.12.30.>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건설도시과장이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15.12.31., 2018.12.27.>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와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범위 안에 해당하는 금액

3. 정부의 보조금ㆍ융자금

4. 차입금,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대지보상특별회계 이자수입과 그 밖의 수익금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의 대지매수 보상금(그 토지에 있는 지장물과 정착물을 포함한다), 지장물 철거보상금,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그 밖에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 안에서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김천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존속기한의 설정)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7.> <개정 2023.12.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회계 조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 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라 조성 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21.12.30.)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김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8.) <조례 제1557호 김천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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