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1. 1.] [경상북도김천시조례 제1557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에 따른 국민주택건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4., 2015.8.1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4., 2015.8.13.>

1. "국민주택건설사업"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2. "주택사업"이란 국민주택사업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2조 에 따른 주택사업과 같은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김천시(이하"시"라 한다)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8.13.>

제4조(주택금고 설치)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기금수탁자 본·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4.>

제5조(세입·세출) ①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 보조금, 시의 자체부담금,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입주자로부터 상환받은 할부금, 입주금, 주택관리수익금, 공채소화수입금 및 그 밖의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 매각대금 등으로 한다. <개정 2015.8.13.>

②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9.6.4., 2015.8.13.>

1. 국민주택건설(대지조성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포함)

2.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의 개발

3. 국민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과 비축

4. 정부의 대부금,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및 그 밖의 다른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5.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

6. 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

7. 「주택법」 제41조의2 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의 매입

8.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6조(융자조건) ① 국민주택 자금의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주택법」 제62조 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6.4., 2015.8.13.>

② 국민주택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국민주택 융자금상환대장【 별지서식 】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관리대장은 영구보존 문서로 한다.

제7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입주자로부터 할부금상환이 부진함으로써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09.6.4., 2015.8.13.>

제8조(할부금등 상환) ① 입주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①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5.8.13.>

②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비 자체자금에 의한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관리비 등)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주택법」 과 「임대주택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6.4., 2015.8.13.>

제11조 삭제 <2015.8.13>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11.19.>

제13조(자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 보조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8.13.>

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8.13.>

제15조 삭제 <2023.12.28.>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한 것과 특별회계의 운용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 06. 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한 것과 특별회계의 운용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19.)<주민의 경제적 권익 증진을 위한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8.) <조례 제1557호 김천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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