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1. 1.] [경상북도경주시조례 제1777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8.>

1. 삭제

2. 삭제

3. "축산농가"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4. "대행업자"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에 따라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고 법 제26조제1항 에 따라 가축분뇨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5. "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기 위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제3조(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①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목개정 2023.12.28.]

제4조(수집ㆍ운반대상 및 지역) ①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대상 지역은 시 전역으로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허가대상 배출시설 미만의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허가대상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1. 축산농가의 요청으로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등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를 한 경우

제5조(저장시설 등의 설치비 지원)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가축분뇨저장시설 등을 설치하는 농가에 대하여 설치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① 시장은 지역별 또는 배출시설 규모별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다만, 축산농가가 보유한 차량으로 가축분뇨를 직접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2.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집ㆍ운반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7조(가축분뇨수집ㆍ운반의 대행) ① 시장은 원활한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과 처리를 위하여 법 제28조제1항 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③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거지역, 계약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

④ 시장은 대행업자가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가축분뇨수집ㆍ운반 대행에 관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목개정 2023.12.28.]

제8조(가축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① 가축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별표 와 같다. <개정 2023.12.28.>

② 제7조제1항 에 따라 대행업자가 수거를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가축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③ 대행업자는 수집ㆍ운반 장비의 보기 쉬운 곳에 가축분뇨 수집량을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와 수수료 등에 관한 안내판을 부착하여 축산농가가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④ 가축분뇨수집ㆍ운반을 위탁받은 대행업자는 축산농가에 별지 제2호서식 의 납부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목개정 2023.12.28.]

제9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납부 등) ① 수집ㆍ운반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1. 대행업자

2. 그 밖에 시장이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도록 인정한 자

② 삭제 <2023.12.28.>

③ 시장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1.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 중 전년도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다음달 20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2. 전년도 수집ㆍ운반일수가 1년 미만인 경우 2백만원의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예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12.28.]

제9조의2(사용료 징수대행수수료 지급) 시장은 대행업자가 가축분뇨수집ㆍ운반 시 축산농가로부터 징수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대행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본조신설 2012.12.28.]

[제목개정 2023.12.28.]

제10조(수수료 및 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1. 천재지변으로 재력을 상실한 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그 감면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11조 삭제 <2023.12.28.>

제12조(지도ㆍ감독) 시장은 가축분뇨수집ㆍ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1. 대행계약 요건 구비 실태

2. 수집ㆍ운반의 적정성 여부

3. 그 밖에 수집ㆍ운반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제13조(준용) 가축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12.28.>

[제목개정 2023.12.28.]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1호, 2020.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주시 조례 제1777호, 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대행업자의 가축분뇨수집ㆍ운반 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조례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이 조례 시행 전 대행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4조(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에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였을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례 별표의 가축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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