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23.12.28.] [경상북도경주시조례 제1769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이하 "폐촉법"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은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이하 "자원회수시설"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자원회수시설은 경주시 경감로 466-246(천군동 1516)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회수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리시설로서 가연성폐기물을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전력이나 열로 재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가연성폐기물"이라 함은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폐기물운반차량"이라 함은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

4. "공차중량"이라 함은 폐기물운반차량이 운전자 1인을 탑승시키고 폐기물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중량을 계근한 값을 말한다.

제4조(소각대상 및 처리방법 등) 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경주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과 재활용가능폐기물 및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생활폐기물중 가연성폐기물에 한한다.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할 수 있는 가연성폐기물도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관리·운영 등) ①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의 관리·운영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위탁 운영토록 하고 위탁기간, 범위 및 기타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다만, 위탁 운영의 해지사유 발생 및 협약의 종료 시에는 시장이 관리·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1. 영 제35조제3항 의 기관

2.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개정 2023.12.28.>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자는 자원회수시설을 법 제30조 및 제31조 의 규정과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탁운영자에 대하여 자원회수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④ 자원회수시설 운영 시 발생되는 소각재(바닥재와 같다)는 기존 매립장에 매립한다. 단, 법 시행규칙 제2조 1항 별표1 에 규정된 함유 농도 이상일 때는 위탁 처리한다.

⑤ 그 밖에 위탁 범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관리업무) 자원회수시설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반입폐기물의 계량 및 성상 분석

2. 소각로의 운전 및 유지보수

3. 자원회수시설 내 발생되는 오·폐수, 쓰레기침출수등의 처리

4.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소각재(비산재, 바닥재와 같다)의 계량 및 처리

6. 환경복원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7. 수전 및 발전설비의 안전·유지 관리

8. 자원회수시설 및 그 밖에 부대시설의 관리·유지보수

9. 시설운영에 관한 일반사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시설의 사용 등) ① 자원회수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는 법 제25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을 포함한다)허가를 받은 자와 제4조 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자가 직접 수집·운반하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원회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사용자는 시장에게 폐기물 운반차량 계량카드(이하 "계량카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의 무단사용방지 및 적정관리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계량카드 및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증은 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에 따른 수집·운반증으로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카드 발급 시 반드시 폐기물 운반차량의 공차중량을 계상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운반차량은 폐기물 반출·입시 반드시 계량카드를 제시하고, 계근대를 통과하여 계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시설사용자 및 폐기물운반차량이 당해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반입수수료 부과) ① 자원회수시설에 가연성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반입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반입수수료는 「경주시폐기물관리조례」 제10조 를 준용한다.

③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 가연성 폐기물과 시장이 직접 수거하거나 공공목적상 필요한 경우로써 시장과 협의하여 반입되는 가연성 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9조(반입의 제한) ①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의 보호 및 환경오염예방을 위하여 자원회수시설 사용자 또는 폐기물운반차량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되었거나 법 제37조 에 따라 휴업 또는 영업정지중인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2. 불연성폐기물 또는 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는 경우

4.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5. 제7조 에 따른 반입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경우

6. 타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를 반입한 경우

7. 기타 시장이 정하는 반입할 수 없는 폐기물을 반입한 경우

8. 시장이 정하는 자원회수시설 사용자의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경중에 따라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회수할 수 있다.

1. 폐기물운반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 반입이 제한되는 경우

3. 자원회수시설물을 고의로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제10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의 운영 시 「경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6조 에의거 주민감시요원을 두고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을 감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주민감시요원의 업무 등 그 밖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소각열의 이용) ①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증기 및 온수는 유상으로 공급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또한, 천군동 주민복지시설(웰빙센터)에 여열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12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은 제5조 에 따른 관리·운영을 위탁 운영자에게 일부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자원회수시설 준공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주시 조례 제1769호, 202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