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2.26.] [전라남도무안군조례 제2865호,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 이라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회계"라한다)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7.1.8조 1863)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수급권자"라한다)에 대한 의료 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92. 01. 18 조1313, 개정 2007.1.8 조1863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생활보장팀장으로 한다. (개정 92.01.18 조1313) (개정 2003.1.13 개정 2007.1.8 조1863.개정 2007.11.8 조1888, 개정 2014.2.10)(개정 2019.4.8.)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 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92.01.08 조1313 개정 2007. 1.8 조1863, 개정 2014.2.10)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92. 01.08 조13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 고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2.01.18 조1313)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 진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 중 대불금은 대불금 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 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2. 01. 18 조1313 개정 2007. 8. 8 조1863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 출납원은 무안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92.01.18 조1313)

제7조(존속기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개정 2023.12.26.)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79.01.24 조례제0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3.28 조례제05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5 30 조례제060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 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납입고지 하였거나 지급명령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9.4.8. 조23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8.20 조례제0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1.28 조례제0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3.16 조례제1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1.18 조례제1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7.22 조례제14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8.11 조례제1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1.03 조례제1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 8 조레제1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13 조례1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 8. 조례18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 8. 조례18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31. 조례2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6. 조28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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