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 에 따라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향토음식점"이란「전북특별자치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개정 2019. 6. 20.> <개정 2023. 12. 15.>
4.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화장실을 포함한다)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 및 제83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9. 6. 20.>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등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 및 위생설비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4. 「식품위생법」제90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6. 향토전통음식의 발굴·육성·계승을 위한 사업지원
7. 식품위생과「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8.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9.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② 제1항제3호의 사업 관련 단체 등이 우수음식점·박람회 견학 등을 위하여 교통비, 강사비, 강의실 대여료 등 실비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 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에 따라 다음의 직에 있는 사람을 각각 기금재무관, 기금출납공무원으로 지정한다.
1. 기금재무관 :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공무원 : 식품위생업무담당 팀장 <개정 2019. 6. 20.>
③ 「지방재정법」 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 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부안군 재무회계 규칙」 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기금의 융자를 신청한 업소의 대표자나 이해관계인은 융자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9. 6. 2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
2.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3.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업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1. 기금의 용도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정·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위생업소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3. 2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관련단체 대표자 및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직위 및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제척, 기피 및 회피할 수 있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내용
4. 그 밖의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리,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융자금의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ㆍ사용된 식춤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부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보건소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제4항제1호중 “보건소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 「부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미래창조경제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미래창조경제과장”으로 한다.
⑭ ~ (43)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위생업소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부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한다”를 “하여야 하며,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⑥ ~ ⑧ (생략)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