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부안군조례 제2815호, 2023.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에 투자하려는 국내ㆍ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4. "상시고용인원"이란 정부가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에서 규정한 인원을 말한다.

5.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6.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7.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8.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9. "이전"이란 전북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소를 양도하거나 폐쇄하고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산업단지 및 개별입지에 신규로 입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창업인 공장은 이전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15.>

10. "신설"이란 군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축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1. "증설"이란 기존 사업장의 부지 또는 건축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2. "생산자서비스업"이란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준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말한다.

13. "문화산업 및 연구ㆍ개발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기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정보서비스업(63)에 해당하는 연구ㆍ개발전문기업을 말한다.

14. "군내 거주자"란 주민등록 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5. "집단화"란 전북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이전해 오는 대기업과 함께 군으로 이전해 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5.>

16. "첨단업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17.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의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2. 8. 10.〉

18.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19.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제3조 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제2종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 중 골프장은 제외한다), 국제회의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과 기업연수원을 말한다.

제3조(설치)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내ㆍ외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안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 8. 10.〉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 8. 1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른다.〈개정 2022. 8. 10.〉

1. 투자유치 관련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

2.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투자유치와 관광사업 관련기관이나 단체의 임원

4. 투자유치와 관광사업 관련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5. 그 밖에 외국인투자와 관광 사업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으로 한다.〈개정 2022. 8. 10.〉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 8. 10.〉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 8. 10.〉

제4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2. 8. 10.]

제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기업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유치기업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유치기업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유치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의 이해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

2.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8. 10.]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와 관광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그에 관한 중요시책

2. 국내ㆍ외 투자기업과 관광 사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ㆍ결산 및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교육시설ㆍ주택구입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투자유치 및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정부가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 한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 및 여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국내ㆍ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부안군투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2.15.>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

3. 그 밖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차입금 등

제9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 8. 10.〉

제1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 매입비

2. 군내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3.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용지매입비ㆍ교육시설비ㆍ주택구입비 등

4.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수익률이 높은 상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지방세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은「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제6조에 따른다.

제14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법 제13조에 따라 토지 등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감면,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산업입지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임대료의 차액은 정상가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군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예산으로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4항에 따라 매입하게 된 임대용 부지는 군유재산으로 등기한다.

제16조(국내기업 지원규정 준용) 외국인투자기업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내기업 지원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 규정과 국내기업의 지원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제17조(이중지급의 금지)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은 입지보조금과 투자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입지지원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할 경우 시설투자비의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50억 원까지 시설투자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군내 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규모가 10명 이상인 경우에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 이내로 지원하되, 해당 기업 당 총 지원액이 2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군내 거주자를 1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훈련기간의 6개월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 당 총 지원액이 2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공장시설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첨단업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토지비용을 포함하여 50억 원을 초과하는 시설금액의 100분의 5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10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지원 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제15조, 제18조, 제19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과 같다.

1.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소재, 생산 공정 등에 관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3. 첨단영상산업ㆍ생명공학산업ㆍ항공우주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③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2항의 외국인 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 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제22조(교육시설ㆍ주택구입비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위하여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비ㆍ주택구입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외국인학교시설로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8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외국인의 개별수요를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제23조(국내 기업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 외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내로 이전, 신ㆍ증설하여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기업의 군내 이전에 따른 협력부품업체 이전 시 서로 다른 기업의 공장이 집단화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상시고용인원 합이 10명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1. 기업의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

2. 생산자서비스업, 문화산업 및 연구ㆍ개발업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종의 기업

② 본사 또는 연구소, 생산자서비스업, 문화산업 및 연구ㆍ개발업의 이전, 신ㆍ증설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3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5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건축물 임대의 경우는 연간 임대료 100분의 50범위에서 5년간 기업 당 최고 5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시설ㆍ장비 설치비에 대한 지원은 투자금액의 100분의 3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5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장 이전, 신ㆍ증설에 따른 보조금은 토지매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10억 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 투자에 대하여 100분의 5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5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4조(분공장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 외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100억 원 이상 투자하거나 1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분공장이나 생산자서비스업을 설립하는 경우 제23조 에 준용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제25조(기존기업 군내 공장 설립 시 시설투자비 지원) 군내에서 3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공장을 신ㆍ증설하는 경우 토지비용을 포함하여 1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5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5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

2. 첨단업종

제26조(기존기업의 투자촉진 장려금) 군수는 군내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군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기존 공장부지 내에 투자규모 50억 원 이상을 신규로 투자하여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을 추가로 고용하는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2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20억 원까지 투자촉진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군내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이 군내에 창업하는 경우 토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등 투자금액이 10억 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제조업에 대하여 10억 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3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10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국내기업이 대규모의 제조업을 군내에 투자하는 경우 제15조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22. 8. 10.〉

② 대규모 투자기업 중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투자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5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10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 별지 원 대상은 투자금액이 1천억 원 이상이고, 상시고용규모가 100명 이상인 제조업만 해당한다.

제29조(고용보조금 지원) 군수는 제23조 및 제25조에서 제28조까지에 해당하는 기업이 군내 거주자를 1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경우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이 조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자서비스업의 고용보조금은 1명당 월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0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군수는 제23조 및 제25조에서 제28조까지에 해당하는 기업이 군내 거주자를 10명 이상 신규 채용으로 상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이 조례 제19조를 준용하여 교육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자서비스업의 교육훈련보조금은 1명당 월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1조(산업단지 분양가 지원) 군수는 군에서 개발한 산업단지를 최초 분양받아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100분의 30범위에서 분양가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에서 규정한 토지매입비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32조(물류비 지원) 군수는 제23조 및 제25조 에서 제28조 까지에 해당하는 기업이 공장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출하하거나 원자재를 운반의 목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를 벗어나 운송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물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제33조(고용규모에 따른 차등지급) 제20조, 제23조에서 제28조까지, 제36조, 제39조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규모별 차등 지원한다. 다만, 보조금 지급대상 기업이 군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적용을 완화할 수 있다.

제34조(국고지원이 수반되는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특례) 군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군내에 투자하는 경우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다만, 입지보조금과 투자보조금의 합은 일반기업은 100억 원, 대규모 투자기업인 경우는 20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입지보조금은 산업단지 내의 토지 및 개별입지의 정상 분양가ㆍ정상지가 또는 정상임대료의 100분의 50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투자보조금은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5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은 해당 기업 당 총 지원액이 7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5조(지방비 보조금 부담) 제34조 에 따른 보조금에 대한 국비와 도비 및 군비 부담비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15.>

제36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군수는 제2조제19호에 따른 관광 사업에 토지구입비ㆍ건축비ㆍ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5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2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7조(관광사업 고용보조금 지원) 군수는 제36조 및 제39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군내 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규모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 이내로 지원하되, 해당 기업 당 총 지원액이 2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관광사업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군수는 제36조 및 제39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군내 거주자를 1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훈련기간의 6개월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 당 총 지원액이 2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관광사업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제2조제19호에 따른 관광 사업에 투자금액이 1천억 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5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100억 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투자금액은 토지매입비를 포함하고 동일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 내에서 사업을 2개 이상 시설하는 경우 합산한 투자금액을 말한다.

제40조(이중지급의 금지) ① 제36조 및 제39조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은 「관광진흥법」 등 다른 규정에 의한 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② 제39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제36조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41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기관ㆍ단체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숙박시설을 포함한 군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민간기업의 투자유치 및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을 파견할 수 있다.

제42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원기업 및 기업 관계인에게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을 받은 국내ㆍ외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하며, 투자계획의 이행여부나 제1항의 보고사항을 관계공무원에게 점검ㆍ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원을 받은 국내ㆍ외 투자기업이 사업시행 후 5년 이내에 지원 제외대상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④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투자계획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보증보험증권 확보,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할 수 있다.

제43조(지원 등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부과된 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지원을 받아 매입한 용지를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7.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교육훈련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8.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고용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9.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5년 이내 다른 시ㆍ도로 이전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44조(포상금의 지급) 군수는 국내ㆍ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0. 1. 26 조례19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0. 10. 6 조례195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 또는 산업단지 입주계약체결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 8. 25. 조례 2103,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부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부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④~제23조 (생략)

부칙 <2015.11.6 조례 22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보조금을 신청한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7.3.10 조례23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산업단지 분양가 지원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준공되는 산업단지에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보조금을 신청한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8. 5. 3 조례 제23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산업단지 분양가 지원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준공되는 산업단지에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보조금을 신청한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 2.15. 조례 제2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7호. 2022. 8.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투자유치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보조금을 신청한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23. 12. 15. 조례 제2815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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