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군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7.11.13. 조례 제2345호>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20조의2 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전북자치도로부터의 보조금 <개정 2023. 12. 15.>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개정 2017.11.13. 조례 제2345호>
2. 광고물 등의 정비
3. 경관개선
4.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군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업무와 관련이 있는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담당이, 서기는 옥외광고업무 담당자가 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놓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부안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