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부안군조례 제2815호, 2023.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부안군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조례219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흡연자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담배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5조제1항 에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6. "금연지도원"이란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 에 따라 금연지도를 위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본호신설 2015.9.25. 조례2194]

제3조(군민의 권리 등) ① 모든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조례2194>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9조제5항 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조례2194>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및 「주택법」 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

2. 「학교보건법 시행령」 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내 주요 통학로

3. 「관광진흥법」 또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주문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관광지 및 유원지

4. 군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5.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 및 제5조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제5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군민이 잘 보이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군수가 지정하는 금연구역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안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군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그 위치와 규모를 지정하되 구분 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장실, 복도, 계단, 시설 내 편의시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흡연구역은 금연구역과 분리되어야 하며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사업장, 군부대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금연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을 하거나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군민의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의 금연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그 밖의 금연 등 건강증진에 필요한 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금연지도원의 위촉) ① 군수는 법 제9조의5제1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4제1항제1호 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본조신설 2015.9.25. 조례2194]

제11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9.25. 조례2194]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 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9.25. 조례2194]

제12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①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 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 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고, 별지 제3호 서식 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9.25. 조례2194]

제13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부안군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부안군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단, 근무시간이 야간, 새벽인 경우 안전을 고려하여 2명 이상이 함께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 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9.25. 조례2194]

제14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5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9.25. 조례2194]

제15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5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ㆍ이의절차 등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5.9.25. 조례2194]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5.9.25. 조례219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안군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및 「부안군 국민건강증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개정 2015.9.25 조례 제2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 12. 15. 조례 제2815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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