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3.12.28.] [전라북도진안군조례 제2728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 「지방자치법」 제153조 , 같은 법 제156조제1항 ,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에 따라 진안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 공사비의 부담 구분과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에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ㆍ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016.1.22. 조례 제2203호>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3.12.28.>

6.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7.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신설 2023.12.28.>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4. 임시용 급수설비 : 군수로부터 각종 인가, 허가, 신고, 승인을 득한 장소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신설 2023.12.28.>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 변경ㆍ증설ㆍ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고쳐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 의 급수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6.01.22. 조례 제2203호>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급수공사 신청자에게 급수공사의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23.12.28.>

③ 제4조제1호 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소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28.>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빈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 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군에서는 급수시설 중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2개 이상의 동일업종이 하나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때

2. 같은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때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② 제1항에 따른 설치ㆍ사용은 수익자 부담으로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행업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1. 삭제 <2023.12.28.>

2. 삭제 <2023.12.28.>

② 제1항의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2023.12.28.>

③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 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8.>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⑤ 급수공사를 군수가 직접 시공할 때에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시공업자가 시공하는 때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2.28.>

⑥ 시공업자가 공사를 착공한 때에는 군수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는 그 신청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에게 준공검사원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군의 소유로 한다.

③ 주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때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은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④ 군수는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⑥ 「전라북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 제6조 및 제7조 의 노후 옥내급수관의 개선을 위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2.28.>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공사비 외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개정 2023.12.28.>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지정기일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때에는 환급 또는 추징하지 않는다.

④ 제3항에 따른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 수도요금 또는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14조(시설분담금) ① 전용급수설비와 시설공용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만 해당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1 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 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의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계량기를 설치ㆍ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는 때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산정한다.

③ 공공용 급수설비의 신설ㆍ개조는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23.12.28.>

제15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에 사유에 따라 급수설비를 이설ㆍ수선ㆍ철거하거나 파괴에 따른 복구 공사의 시행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상당하는 요금과 필요한 비용은 그 원인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3.12.28.>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대하여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는 해당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17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대지경계선과 가까운 곳에 군수와 급수신청인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3.12.28.>

제18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 이상이 있을 때

3. 제26조제2항 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5.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명의가 변경될 때 <신설 2023.12.28.>

②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 직접 조사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 장소에 계량기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인공시설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3.12.28.>

③ 제1항과 제2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0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때에는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ㆍ공매처분에 따른 명의변경 시에는 수도요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제21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와 같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구역의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급수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정지와 사용제한으로 수도사용자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도사용료를 감액한다. 감액요금 = 기본요금 × 4/100 × 중지일수 <개정 2023.12.28.>

제22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군수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2016.01.22. 조례 제2203호>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않은 주택은 급수 중지 기간 연장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2016.01.22. 조례 제2203호>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때에는 분기된 급수관·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3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은 수도사용자 등에게 징수한다.

② <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24조(수도사용요금) ① 요금은 별표 2 의 수도사용료 요율표를 따르며, 구경별 기본요금( 별표 4 )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3.12.28.>

② 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은 구경별 정액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 의 업종구분을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할 때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26조(요금의 조정) ① 수도사용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에 따른 수도사용료와 별표 4에 따른 구경별 정액요금의 합계액으로 산정한다. <2016.01.22. 조례 제2203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않은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제28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때에는 그 비용을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제29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그 월말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과다한 수도사용, 누수, 미납 등에 따라 수도사용자등이 일시에 요금을 전액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 요청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제30조(연체금 및 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각

호의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게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1. 처음 1개월 : 연체금 = 미납요금 × 2/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

2. 최대연체일수 부과한도는 1개월로 정하며, 1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금만 징수한다.

제31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수도사용자의 신청 시 휴대폰 문자고지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기하고, 미납액의 독촉고지서를 교부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군수가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군수가 정하는 항목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및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2015.01.30 조례 제2092호>

제32조(임시급수) ①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자에게는 급수구역에 한하여 제17조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② 하수도 시설이 설치된 가설건축물 등에 사용기간을 정하여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12.28.>

제33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군수는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후납하도록 할 수 있다.

제34조(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설계수수료 : 급수관구경 25mm까지 2,000원, 급수관구경 40mm 이상 4,000원. 다만, 위 정액제를 따를 수 없는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함

2. 제9조제3항 의 시공자재검사수수료 : 급수관구경 39mm까지 2,000원, 급수관구경 40mm 이상 4,000원

3. 제9조제3항 의 준공검사수수료 : 급수관구경 25mm까지 2,000원, 급수관구경 40mm 이상 4,000원

4. 제28조제3항 의 시험수수료: 시험의뢰기관에서 규정한 수수료에 의함. <개정 2023.12.28.>

5. 제38조제2항 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 급수관구경 35m/m까지 2,000원, 급수관구경 40m/m 이상 4,000원

제35조(수질검사와 수수료) 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6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의 규정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세대 전액 <2016.01.22. 조례 제2203호>

2.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의 수도 사용료 전액

3. 상수도 급·배수관의 파손 또는 동결로 1개월 이상 급수가 중단 되었을 때에는 수도 사용료의 구경별 정액요금 전액

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는 월 상수도 사용료 중 100분의 20을 감면<신설 2016.01.22. 조례 제2203호>

5. 「식품위생법」 에 따라 군에서 모범업소로 선정 통보된 업소, 착한가격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선정 통보된 업소 : 선정된 기간 동안 상수도 사용료 중 100분의 30을 감면(다만, 감면대상 업소 중 1개의 계량기로 2개 업소 이상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6.01.22. 조례 제2203호>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로 구성된 세대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 : 월 사용량 중 최대 10톤까지 해당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2016.01.22. 조례 제2203호, 개정 2019.5.9., 다른 조례 제2438호 2019.7.23.>

7.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해당하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 업종별 요율표 중 가정용 20톤 이하 요금 적용 <신설 2019.5.9.>

8.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의 어린이집 : 업종별 요율표 중 가정용 20톤 이하 요금 적용 <신설 2019.5.9.>

9. 둘째 자녀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가장어린자녀가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 : 월 상수도 사용량 중 최대 10톤을 감면<신설 2019.5.9., 개정 2023.10.11., 2023.12.28.>

10.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복지타운,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재활 시설: 업종별 요율표 중 가정용 20톤 이하 요금 적용 <신설 2019.5.9.>

11.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는 평균사용량(직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하여 누수된 수량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량 조정한다. 다만 감량 조정은 수도사용자 등이 누수를 보수하고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군수에게 증빙자료를 첨부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량조정은 누수기간의 마지막 3개월 사용량에 한정한다. <2016.01.22. 조례 제2203호, 2023.12.28.>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의 가정용 사용량 : 월 사용량 중 최대 10톤까지 해당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신설 2023.12.28.>

1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016.01.22. 조례 제2203호, 2023.12.28.>

제36조의 2(수도요금의 할인)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서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사용요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그 할인금액은 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6.01.22. 조례 제2203호>

제37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군수는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때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학교 등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38조(정수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유예 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2. 급수를 도용한 사람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사람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사람

5. 허가를 받지 않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사람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사람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수도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해 급수정지 처분되었을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0.12.31.>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도 예산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② 부정급수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제41조(과태료 등)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사람과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사람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2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가설건축물은 옥내 급수용으로만 사용하며, 옥외 수전설치 사용발견 시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신설 2023.12.2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개정 2023.12.28.>

제43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침업무 등을 민간에 위탁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지원을 할 수 있으며, 업무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4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과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의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ㆍ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과태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는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국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제목개정 2019.12.31.]

제46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은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47조 <삭제 2016.01.22. 조례 제2203호>

제48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하여 수돗물수질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12.28.>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제5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위원은 수돗물의 수질전문가,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3.12.28.>

③ 위원장은 위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팀장이 된다.<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제5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2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 한다. <개정 2023.12.28.>

②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3조(위원의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그 밖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02.10. 조례 제1896호>

이 조례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6.15. 조례 제1964호>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1.30. 조례 제20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1.22. 조례 제22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5.9. 조례 제24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다른 조례 제2438호 2019.7.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9년 7월 1일부터 이 조례 시행 전까지 종전규정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본다.

부칙 <제2474호, 2019.12.31., 진안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8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진안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2614호, 2022.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1호 진안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2023.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8호, 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6조제1항제9호(다자녀 감면) 및 제36조제1항제12호(국가유공자 감면)에 대한 감면은 2024년 2월 부과하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규칙) 이 조례 시행 당시 접수 또는 처리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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