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시행 2023.12.26.] [전라북도정읍시조례 제2093호,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및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 1. 11, 02. 11. 1, 2023.12.26.>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ㆍ허가 및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3.12.26.>

제3조(제증명 등의 수수료)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 금액으로 징수하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 와 같다. <개정 06. 05. 24, 2023.12.26.>

1.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에서 정한 표준 금액을 따른다.

2.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에서 정한 별표 를 따른다. <개정 06. 05. 24>

제4조(기준) ① 제3조 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2.27., 2023.12.26.>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인증기 및 민원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한 증지를 제증명 등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99. 1. 11, 02. 11. 1, 2023.12.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신설 01. 5. 7] <개정 2013.03.29., 2023.12.26.>

제6조(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서류가 완결되지 아니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소인이 압인되기 전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3.>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에 관한 증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개정 2006.05.24., 2023.12.26.>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7.01.11., 2019.12.27.>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07.01.11.>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행정정보공개수수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 2023.12.24.>

1. 비영리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할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6.>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정주시·정읍군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 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7.2.2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신고서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입찰참가신청수수료는 이 조례 시행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1.1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7.12.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1.0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8.11.2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9.11.13>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9.12.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10.12.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13.03.2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0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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