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에서 정한 표준 금액을 따른다.
2.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에서 정한 별표 를 따른다. <개정 06. 05. 24>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신설 01. 5. 7] <개정 2013.03.29., 2023.12.26.>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7.01.11., 2019.12.27.>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07.01.11.>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행정정보공개수수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 2023.12.24.>
1. 비영리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할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정주시·정읍군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 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신고서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입찰참가신청수수료는 이 조례 시행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