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시행 2023.12.26.] [전라북도정읍시조례 제2091호,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7항 에서 위임한 사항과 정읍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1. 체납액 징수업무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공무직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신설 2011.06.08.> <개정 2017.06.09>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정읍시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조세범 처벌법」 에 따른 고발 및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정읍시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항에서 제2항으로 이동 2023.12.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징수되는 경우

2.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4.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신설 2023.12.26.]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장급(5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26.>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 ("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 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지방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1.06.08.>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10 <신설 2011.06.08.>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3.12.26.>

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정읍시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4명 ~ 6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세 징수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부서장을 제외한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위촉 해제될 만한 사유가 발생한 때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제5항으로 이동 2023.12.26.>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 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 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 에 따른 지급한도 <제5항에서 제6항으로 이동 2023.12.26.>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항에서 제7항으로 이동 2023.12.26.>

제6조(대장비치) 지방세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과년도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3조의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④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① 시장은 제7조 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1.06.08., 2019.12.27., 2023.12.26.>

제9조(환수) ① 시장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08., 2017.06.09.>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11.06.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6.09> (조례 제1469호 정읍시 시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정읍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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