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수입
2. 「도로교통법」제35조제6항에 따른 소요비용 징수금
3. 국·도비 보조금
1. 아산시장이 법 제7조제1항과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 이라 한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2. 공영주차장의 운영이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운영이나 관리에 필요한 비용
3.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4. 제4조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5.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②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과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삭제 <2020.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아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세입·세출)중 주차장관리계정의 집행 잔액은 이 조례 시행일에 이 회계가 승계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아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