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6.] [충청남도아산시조례 제2432호,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아산시 관할구역 안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의 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및 납부절차와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변영향지역"이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를 말한다.

4. "납부의무자"란 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중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을 시장에게 납부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시설"이란 시장이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 100,000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45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제4조(이주대책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성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서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제5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영 제2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서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촉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역개발계획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조(간접영향권의 범위) 법 제17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영 제20조의 범위 밖의 지역이라도 마을의 일부세대가 간접영향권 지역의 범위 내에 있으면 마을특성, 구성원 등을 고려하여 마을단위로 간접영향지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등) ① 영 제25조제1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개정 2021.11.5.)

② 시장은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법 제21조제2항제1호 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출연금액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별로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영 제27조제1항 별표 3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단위 환경개선사업, 마을발전기금 및 지역단체지원기금 지원

2. 주민 건강진단비 지원

3. 구충 및 방역약품 공급

4. 그밖에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② 영 제27조제2항 에 따른 가구별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난방비 지원(소각시설에 한한다)

2.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개선(냉·난방시설의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3.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원 사업 <신설 2023.12.26.>

4. 그밖에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3.12.26.>

제10조(납부계획서의 제출) ① 납부의무자는 영 제4조제6항 에 따라 택지 등의 개발사업의 공사 시작 전에 시장에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② 납부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택지 등의 개발사업 시행 인가·허가·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붙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2.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건립예정 주택현황

4.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계획인구

5.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

6. 납부금액의 납부예정 일정 및 납부방법

제11조 <삭제 2023.12.26.>

제12조 <삭제 2023.12.26.>

제13조 <삭제 2023.12.26.>

제14조(납부금액의 부과 등) ① 시장은 영 제4조제6항 에 따라 제출된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납부계획서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영 제4조제5항 별표 1 에 따른 납부금액을 산정하여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하여 부과한다. <개정 2023.12.26.>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 택지 등 개발사업 공사 시작부터 완료까지의 사업시행 기간 중 연 2회 상·하반기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상반기 납부기한은 해당연도 6월 30일까지로 하고, 하반기의 납부기한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④ 시장은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 규정,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납부금액 및 산출방법, 납부장소 및 납부기한,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에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 다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과 공동으로 개발되는 택지 등 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행정구역별 계획인구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고지한다.

⑥ 시장은 납부고지서를 납부개시 5일전까지 납부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⑦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5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영 제4조제10항 에 따라 납부금액 등으로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12.26.>

제16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조례에 따른 납부금액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4.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제17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4조제2항 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영 제4조제8항 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의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3.12.26.>

3. 영 제4조제9항 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3.12.26.>

4. 삭제 <2018.11.15.>

제18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않은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0.12.15.)

제20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1.3.15.)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9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제출된 납부계획서에 대하여 납부금액 등을 납부의무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4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2015. 6. 5. 이후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7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89호)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회계목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으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0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했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승인받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수수료 중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이 되는 금액의 산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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