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4. 1. 1.] [충청남도천안시조례 제2585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 ,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에 따라 천안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0.4., 2007.12.26., 2012.5.11., 2019.7.11., 2020.6.1., 2022.4.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1., 2023.8.1.>

1. "제수변"이란 「수도법」 제3조제24호 에 따른 급수설비 중 배수관의 기점, 교차점, 분기점과 직선 관에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 관의 파열 및 누수방지와 접속공사를 위해 관로의 일부를 필요에 따라 개폐하여 관의 물 흐름을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 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2.5.11.>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12.5.11.>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5.11.>

5. "구경별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2.5.11.>

6.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개정 2012.5.11.>

7.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개정 2012.5.11.>

8.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9.7.11.>

9. "흡수정 등의 설비"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시설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9.7.11.>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천안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한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07.12.26., 2012.5.11.>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 한다. <신설 2012.5.11.>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5.11.>

1. 전용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12.5.11.>

2. 공용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12.5.11.>

3. 소화용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12.5.11.>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5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개정 2019.7.11.>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개정 2019.7.11.>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회복하는 공사 <개정 2019.7.11.>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개정 2019.7.11.>

5. 수전분리공사 : 동일 건물에 업종간 분리 계량기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 〈개정 2004.10.4〉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번지 안에 별도의 건물 및 기 설치된 계량기 안에서 분리할 때도 같다. <개정 2012.5.11., 2019.7.11.>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04.11., 2019.7.11.>

③ 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특수 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⑤ <삭제 2012.5.11.>

제7조(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공용급수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9.10.11〉

② 제1항인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10.11〉

제7조의2(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수전 분리공사의 경우 수용가로 하여금 공사 전에 기존 옥내배관시설을 세대별 및 업종별(상가별) 완전 분리공사를 시행하고 별도의 가압시설 없이 급수가 가능할 경우, 세대별 및 업종별(상가별) 계량기를 건축물 소유자명의로 소유대지에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세대별, 업종별(상가별) 수전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단일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와 관련하여 시는 대지경계선 내 제수변과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그 외 대지경계 내 급수설비는 수용가가 관리한다. <개정 2023.8.1.>

④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나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5.11.]

⑤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9.7.11.>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시공케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 에 따른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③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물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를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0.04.21., 2012.5.11.>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문서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청구서에 의거 시장에게 청구한다. <개정 2012.5.11.>

⑥ 급수공사의 범위는 급수관에서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⑦ 급수공사로 인한 도로굴착시 도로법 제61조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6항제7호 의 규정에 의거 급수공사 승인으로 시행하되, 길이가 10미터 이상이고 너비가 3미터 이상인 급수공사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협의 시행한다. 〈신설 2004.10.4, 개정 2019.7.11.〉

⑧ 급수구역내의 건축관련 부서에서는 건축 인·허가시 상수도 공사계획서를 급수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공사로 인한 사전 도로굴착 인·허가를 받아 급수공사를 시행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건축물 증축시에도 변경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4.10.4〉

⑨ 도로굴착 관련부서는 제7항의 규정에 의거 협의시 타부서의 공사와 병행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4.10.4〉

제9조(준공검사 등) ①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문서로 보고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 한 후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② 시장은 준공된 급수공사에 대하여 천안시공간정보에관한조례 제6조 에 따라 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신설 2004.10.4) (개정 2019.7.11.〉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다만, 대행업 허가는 급수공사 수급상 필요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보유자 <개정 2019.7.11.>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2 비고 1 라목에 정한자 <개정 2000.04.21., 2019.7.11.>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이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 공사의 실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해당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자 경력증 또는 경력증명서를 취득한 자 〈신설 2004.10.4〉 <개정 2007.12.26.> <개정 2019.7.11.>

② 급수공사 시공 대행업허가증을 교부할 때에는 급수공사 시공대행영업허가증 교부수수료 신규 1건당 8,000원, 갱신 1건당 4,000원을 징수한다. 〈개정 1999.12.20, 2004.10.04〉

③ 급수공사 시공 대행업허가 등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수도급수공사시공영업규칙 제3조 (대행업허가)에 따르며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로 한다. <개정1999.12.20., 2004.10.4., 2012.5.11., 2019.7.11.>

④ <삭제 2012.5.11.>

제11조(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에서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23.10.4.>

1. 노후 등 귀책사유가 없는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

2. 자체 계량기를 사용하고 있는 마을상수도 등 소규모 급수시설의 상수도전환 공사 시의 옥외시설 공사비 및 계량기 비용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2.5.11.>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12.5.11.>

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대지경계선 내 제수변과 계량기 관리는 시의 책임으로 하고, 대지경계선 내 그 외 급수설비와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2.5.11., 2023.8.1.>

⑤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2.5.11.>

⑥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부담으로 한다. <신설 2012.5.11.>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개정 1998.1.13〉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15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04. 11., 2004.10. 4., 2012.5.11.>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대행업자에게는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4조(원인자부담금) ① 전용급수시설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 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천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제12조 의 공사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04. 11., 2012.5.11.>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는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단, 별도의 가압시설 없이 세대별 급수가 가능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2.5.11.>

③ <삭제 2006.10.17.>

④ 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 의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8.1.13, 개정 2012.5.11>

1. 공용의 급수설비를 할 때 <개정 2012.5.11.>

2. 직권으로 구경절하한 급수설비를 원상복구할 때 <개정 2012.5.11.>

3.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페전된 동일장소에 부활시킬 때

4. <삭제 2012.5.11.>

⑤ 다음 각 호의 자가 시설하는 가정용(15㎜) 급수설비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면제 할 수 있다. <신설 2006.10.17.> <개정 2019.7.1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농촌지역 주민(단,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인 주택에 한함)

제15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 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와 동법시행규칙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설계도서 작성 및 감리비,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 〈개정 2004.10.4, 2007.12.26>

제16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 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 시행) ① 시장은 도로공사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준공 후 2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 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원인제공자가 복구 또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04. 11.>

⑤ 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7.11.>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출입문을 기준으로 대지경계선에 가장 가까운 공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판단하여 이와 달리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9.10.11, 2004.10.4〉

③ 주계량기의 위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되, 저수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저수조를 경유하기 전의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4.10.4〉

제20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개정 2012.5.11.>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개정 2012.5.11.>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 소화전을 소방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개정 1998.1.13., 2012.5.11.>

7. 기타 법령·조례등에서 정하는 사항 <개정 2001. 04. 11.>

8. 1주택 2가구 이상 가구분할을 하고자 할 때 <신설 2013.7.11.>

② 삭 제 <2001. 04. 11>

제21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시장은 공설공용 급수와 선박용 급수 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공용 급수설비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11.>

③ 공설공용 급수설비에 의한 급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7.11.>

제22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함한다.

② 사설소화용 급수를 소방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 소화용급수(공용급수)전에서 비상급수 공급시 사용자의 신청량에 따라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급수공급하며 사용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04.10.4〉

제23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시설물 위에 건축물, 공작물 설치로 수도계량기가 건물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은 계량기를 건물외부로 이설 및 비용부담을 하여야 한다.〈신설 2004.10.4〉

⑤ 동절기 계량기 보온조치 소홀로 발생된 동파계량기의 교체비용은 구경별 관급자재비, 인건비를 시에서 합산 고시한 금액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신설 2004.10.4〉

제24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개정 2019.7.11.>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19.7.11.>

③ 각종 개발사업(도시계획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택지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물류단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전원개발사업 등)으로 기존 수도사용자가 이주 할 경우에는 수도사용자 등 또는 사업시행자는 수도요금의 정산 및 폐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7.11.>

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 등의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01. 04. 11.>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6조(급수중지의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는 급수전은 제외한다.〈개정 1998.1.13〉 <개정 2019.7.11.>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개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전호")에 대하여는 연장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0. 6. 1.>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개정 2019.7.11.>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 불명일 때 <개정 2020. 6. 1.>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하고 서명징취 요구 불응할 때 〈개정 2004.10.4, 2020. 6. 1.〉

3.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정수 처분된 후 2개월 이내에 개전 신청이 없을 때 <개정 2002.12.24., 2020. 6. 1.>

5.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6.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 <개정 2012.5.11.> <개정 2019.7.11.>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신설 2012.5.11.>

제27조(요금의 징수) ①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삭제 1999.10.11〉

제28조(요금) 요금은 별표 2 의 업종별 요금표에 따른 종량 요금으로 하며, 별표 4 의 구경별 정액요금을 합산한 요금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1998.1.13, 2015.12.11., 2023.12.28.〉

제29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을 별표3 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 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용가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 보조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급수설비를 설치한 후 업종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11.>

제30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4.10.4〉

⑤ 1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가구로 나눈 수량을 각 가구별 사용료로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공동주택(연립주택, 아파트)에서 단일 계량기로 개량되는 급수 2호("분양단위"이하 같다)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을 각 호별로 사용료로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5항의 2가구 및 2호 이상에 대한 요금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처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⑦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신설 1998.1.13, 2020. 9. 11.〉

1.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5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 이상인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15세제곱미터로 하고 다른 업종은 잔여량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 <개정 2022.9.13.>

2. <삭제 2013.7.11.>

3.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 당 15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 미만인 경우 : 가정용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 <개정 2002.12.24,2013.7.11.>

⑧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별 요금조정(가구분할조정)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98.1.13〉

⑨ 제8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직권으로 조사 가구분할 조정을 할 수 있다.〈신설 1998.1.13>

⑩ 제32조제1항제4호 기숙사의 월 사용량은 방당 10세제곱미터로 산정한다. 다만, 다른 업종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잔여량을 그 업종으로 적용한다. <신설 2022.9.13.>

제31조(공동주택 수도계량기 검침) 공동주택(연립주택, 아파트)은 주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한다.

제32조(사용 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량에 따른다. <개정 2020. 6. 1., 2020. 9. 11.>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4. 기숙사(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기숙사에 한함)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사유로 소비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3개월의 평균치 또는 임시 수도 미터기를 교체한 후 5일간의 사용량 평균치를 1개월 사용량으로 환산한 양 중 많은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 다만, 지하급수관의 노후등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으로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누수량에 대하여는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전 3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이하에서 "정상사용량"이라 한다)을 초과한 양에 대한 요금의 2분의1을 감액한 금액과 정상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합산한다. <개정 2002.12.24., 2004.10.4.>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의 신청 및 감면기준은 누수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과 수리 영수증 등을 제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02.12.24> <개정 2019.7.11.>

제33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다음달분 요금에 정산한다.〈개정 1998.1.13, 2007.12.26>

③ 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시험결과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청구인이 부담한다.〈개정 1998.1.13〉

④ 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제수수료는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하여 징수한다.

제34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납으로 하고, 납부마감일은 말일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8.1.13〉 <개정 2019.7.11.>

② 체납요금에 대하여는 연체자납부 명단에 의하여 자체 징수한다. 〈개정 1998.1.13〉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과다한 수도사용, 누수 등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미납한 요금을 일시에 전액 납부하기가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 요청 시 3개월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12.21.>

제34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등 시장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문 신설 2015.7.21]

제35조 〈삭제 1998.1.13〉

제36조(가산금) 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한 때에는 징수한 가산금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산금의 차액을 다음 달 수도사용요금에 감액하여 부과한다.

┌───────────────────────────┐┌───────────────────────────┐

│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한 때 ││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한 때 │

├───────────────────────────┤├───────────────────────────┤

│ 가산금 = 체납액 × 3/100 × 연체일수/월력(月曆)일수 ││ 가산금 = 체납액 × 3/100 × 연체일수/월력(月曆)일수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1.]

제37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수도사용자의 동의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9.7.11.>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상·하수도 고지서에 의한다.

③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38조(일시 급수사용 요금) ① 시장은 기타 일시적으로 일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을 한 후 사용량에 대한 사용요금을 급수종료 후 고지서로 고지한다. 다만, 급수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매월 말일까지의 사용량을 다음달에 고지한다.〈개정 1999.10.11, 단서신설 2004.10.4〉

② 〈삭제 1999.10.11, 2020. 6. 1.〉

제39조(제 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0. 6. 1.>

1. 제6조제2항 의 설계 수수금액 급수관구경 25밀리미터까지 4,000원 급수관구경 32밀리미터 이상 50밀리미터까지 8,000원 급수관구경 75밀리미터 이상 10.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 100분의 1로 한다.

2. 제8조제3항 의 시공 자재검사 수수료 급수관구경 25밀리미터까지 2,000원 급수관구경 32밀리미터 이상 4,000원

3. 제10조 의 준공검사 수수료 급수관구경 25밀리미터까지 4,000원 급수관구경 32밀리미터 이상 50밀리미터까지 8,000원 급수관구경 75밀리미터 이상 10,000원

4. 제33조제3항 의 수도계량기 시험 수수료 급수관구경 25밀리미터까지 5,000원 급수관구경 32밀리미터 이상 50밀리미터까지 10,000원 급수관구경 75밀리미터 이상 20,000원

5. 제43조제2항 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계량기구경 25밀리미터까지 5,000원 계량기구경 32밀리미터 이상 50밀리미터까지 20,000원 계량기구경 75밀리미터 이상 50,000원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9.12.20., 2012.5.11., 2020. 9. 11., 2021.5.11., 2022.12.12., 2023.4.3.>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사용시

2. 「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의 예우 대상자 <신설 2006.5.1.>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개정 2012.5.11., 2015.7.21.>

4.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으로 자동이체 납부하는 수용가〈신설 2004.10.4〉

5.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해당하는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 <신설 2007.12.26.>

6. 시장이 공익상(소방용수, 비상급수 등)필요하거나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탁수 또는 녹물 등의 이물질 발생 등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 4. 1.>

7.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 수용가 <신설 2012.5.11.>

8. 인터넷 자가검침 참여 수용가 <신설 2012.5.11.>

9. 모범업소, 천안 맛집 <신설 2013.7.11.> <개정 2019.7.11.>

10. 「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의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신설 2014.10.13.>

11. 「천안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의 착한가격업소 <신설 2016.9.12.>

12. 시에서 관리하는 상수도 급수관이나 배수관의 파손 또는 동결로 1개월 이상 급수가 중단되었을 경우 <신설 2020. 4. 1.>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신설 2020. 4. 1.>

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시장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용가 <신설 2020. 6. 22.>

15. 상수도요금 고지서를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로 받는 수용가 <신설 2020. 6. 22.>

16.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같은 법 제5조의2제2항 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포함한다)

17.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18.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의 사회복지시설. 다만,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은 제외한다.

19.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에 따라 정부관리양곡 매입 자격을 갖춘 무료급식소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위한 감면대상자의 범위 및 감면방법은 시 실정에 맞도록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면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4.10.4, 개정 2013.7.11>

④ 제1항제2호, 제3호, 제7호에 따른 요금 감면은 해당 급수처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7.11.>

⑤ 제1항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요금 감면 기간은 재난사태·특별재난지역 선포 또는 재난 위기경보 발령기간 이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다만,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0. 6. 22.>

[제목개정 2020. 6. 22.]

제41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①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설비,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7.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였으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치하게 하고 그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도사용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자 할때에는 조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 6. 1.>

④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어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노후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7.11.> <개정 2023.8.1.>

⑤ 제4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7.11.>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의 별표 7 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⑥ 제4항에 따른 노후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지원을 위한 대상,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8.1.>

제42조 삭제〈1998.1.13〉

제43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사용료를 납부기일 경과 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경매, 소유권이전, 사용자변경 등 납세보전을 위하여 급수중지가 필요한 경우 납부기간 경과후 즉시 정수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02.12.24.>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공용소화전을 무단 사용하였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개정 2004.10.4〉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 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삭 제 <2001. 04. 11>

10.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아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개정 2001. 04. 11.>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위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

13. 삭 제 <개정 2000.04.21.>

1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에 의한 규정이나 지시 명령을 위반하였거나 불복 한 자 〈신설 2004.10.4〉 <개정 2020. 6. 1.>

② 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수도사용요금의 체납으로 인해 급수정지 처분되었을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0.12.21.>

제44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①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공급자가 구입 교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로 인하여 계량기가 파손된 때에는 설치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4.10.4〉

③ 제1항의 계량기 교체비용은 구경별 관급자재비, 인건비를 합산하여 시장이 고시한 금액에 의한다. 〈신설 2004.10.4〉

제45조(과태료 등) ①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 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② 이 조례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따른다. <신설 2020. 6. 1.>

③ 과태료에 대한 제척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신설 2020. 6. 1.>

제46조(급수장치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9.7.11.>

② 도시계획 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9.7.11.>

③ 삭제 <개정 2019.7.11.>

제47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8.1.13〉

제48조(의견진술 절차) ① 시장은 「수도법」 제79조 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지정일 10일 전에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견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9조(포상금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은 신고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좌 입금이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2020.12.21.>

1.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 처분금액의 100분의 10

2. 과년도 미수액에 대한 징수액의 100분의 5

3. 누수를 발견하여 최초로 제보한 민원인 : 2만 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본조신설 1998.1.13〉

제50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의 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동시에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공정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계약사항에 준하는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④ 제1항의 위탁 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기준, 위탁업무, 처리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5.11.>

[본조신설 1998.1.13.]

⑤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3.7.11., 2023.6.21.>

제51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2.12.24>

[전부개정 2020. 6. 1.]

제52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수수료, 그 밖의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12.21., 2020. 6. 1.>

제53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3.07.01.>

제5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부칙 (1995.05.10 조례 제0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1.15 조례 제0255호)

이 조례는 1997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1.13 조례 제0305호)

이 조례는 1998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0.11 조례 제0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2.20 조례 제042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도요금의 적용시기) 이 조례네 의한 수도요금은 2000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③(시설분담금의 적용시기) 이 조례 시행 당시 공사의 승인을 받았거나, 공사의 승인을 신청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 금액으로 징수한다. 다만, 승인 또는 승인 신청한 내용중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구경을 변경하거나, 승인의 취소 또는 승인신청을 취하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재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으로 징수한다.

부칙 (2000.04.21 조례 제04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4.11 조례 제0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24 조례 제05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도요금 적용시기)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은2003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③(시설분담금의 적용시기) 이 조례 시행당시 공사의 승인을 받았거나, 공사의 승인을 신청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 금액으로 징수한다. 다만, 승인 또는 승인신청한 내용중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구경을 변경하거나. 승인의 취소 또는 승인신청을 취하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재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으로 징수한다.

부칙 (2003.07.01 조례 제0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0.04 조례 제063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일 다음달 고지분부터 시행한다.

②(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적용시기) 이 조례 시행 당시 갱신을 받은 업체는 공포 후 3월가지 천안시수도급수공사시공영업규칙의 허가 기준에 맞게 보완하여야 한다. 신규는 이 조례 공포 후 3월부터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소허가 수급을 조절할 수 있다.

부칙 (2004.11.30 조례 제064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도요금 적용시기) 이 조례에 의한 업종별 사용료요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은 2005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③(시설분담금의 적용시기) 이 조례 시행당시 공사의 승인을 받았거나, 공사의 승인을 신청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 금액으로 징수한다. 다만, 승인 또는 승인신청한 내용중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구경을 변경하거나 승인의 취소 또는 승인신청을 취하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재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으로 징수한다.

부칙 (2006. 5. 1 조례 제735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제1항제2호를 제5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 대상자

[이하 생략]

부칙 (2006.10.17 조례 제76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천안시 수도시설 등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2007.12.26 조례 제84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수도요금 적용시기) 이 조례에 의한 업종별 사용료요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은 2008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 7. 1 조례 제10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상수도 사용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2조제4항에 따라 징수할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한 때에는「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6조제1항의 단서를 준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하수도 사용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5.11 조례 제1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7.11. 조례 제1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7호, 2014.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 제1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⑥ (생략)

부칙 <조례 제1456호 2015.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10호 2015.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67호, 2016.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84호, 2016.12.21>(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47호, 201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사용한 요금에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913호, 2019.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02호, 2020.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9호, 2020. 6.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요금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14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납부를 고지하는 수도요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050호. 9. 11.>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51호, 2020. 9.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익월 고지하는 수도요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09호, 2020.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8호, 2021.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5호, 2022.4.1.> (천안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2호, 2022.9.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요금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7항 및 제30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납부를 고지하는 수도요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21호, 2022.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요금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16호 및 제17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457호, 2023.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77호, 2023.6.21.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㉛ (생략)

㉜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5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㉝ ∼ (99) (생략)

부칙 <조례 제2516호, 2023.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30호, 2023.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85호, 2023.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요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업종별 요금표는 이 조례 시행 후 2024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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