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3.12.28.] [충청북도보은군조례 제2889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서의 시기 및 장소) ① 보은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받을 때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임용되는 공무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개정 2022. 11. 25., 2023. 12. 28.>

제3조(선서의 방식) ①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별표 1의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선서 책임자) 선서에 관한 사항은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제5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 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국민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 등을 하기 위하여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 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겸임)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해임·파면된 공무원의 근무) 군수는 사무를 인계하거나 남아 있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해임·파면된 공무원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5.>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신분증(모바일 공무원증 포함)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 및 제4장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은 "군수"로 본다.· <개정 2022. 11. 25.>

제12조의2(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영 제4조제4항 에 따라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8.]

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영 제7조제1항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 제2호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公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특정한 시기에 편중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5.>

제15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을 받아 별표 2 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영 제7조제1항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의 자녀가 「병역법」 에 따라 입영하는 경우 입영행사에 참석을 위해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군수는 영 제7조제2항 의 재직기간에 따라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

⑤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군정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⑥ 군수는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83. 4. 20 조례 제 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0. 31 조례 제 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 12. 31 조례 제1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0. 11 조례 제1094호)

이 규칙은 1988년 10월 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 2. 1 조례 제1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3. 10 조례 제11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4. 18 조례 제1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6. 20 조례 제1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4. 23 조례 제13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7. 25 조례 제14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2. 14 조례 제1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3. 21 조례 제1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3. 16 조례 제16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1. 30 조례 제167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 6. 14 조례 제1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8. 13 조례 제17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16조의2 제1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1. 8 조례 제17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8. 16 조례 제18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1. 14 조례 제182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8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2. 21 조례 제18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12 조례 제1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1. 26 조례 제2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신설규정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 (2014. 3. 14. 조례 제2185호)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8. 11. 조례 제2429호)

·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 사용한 장기재직휴가(안식휴가)에 대하여는 제23조 제1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휴가일수에서 장기재직휴가(안식휴가) 일수를 공제한다.

부칙 <조례 제2561호, 2019. 4.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85호, 2019. 9. 10.> (자치법규 용어 및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보은군 건축 조례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61호, 2022.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 특별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일수에서 사용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빼고 남은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780호, 2022.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89호, 2023.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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