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진흥 조례

[시행 2023.12.28.] [울산광역시울주군조례 제1542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2022.12.15., 2023.12.28.>

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28.>

2. "관광상품"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역사, 문화, 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관광시설 등을 활용하여 만든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3. "팸투어"란 지역별 관광지나 관광상품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언론인, 여행사, 사진작가, 관광관련 협력자 등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관광지를 탐방하는 것을 말한다.

4.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할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 매체를 의미한다.

5.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각종 관광지, 관광상품, 축제 등을 홍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관광가이드"란 군의 관광지, 관광자원, 축제 등을 설명·소개하고 안내하는 사람을 말한다.

7. "관광벤처사업"이란 관광객에게 새로운 경험과 창의적인 관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설,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관광상품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광자원 개발, 관광홍보, 관광객 유치 및 만족도 제고 등 관광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제4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관련 단체·법인 및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2.12.15.>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 홍보 및 판매

2.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 개발, 홍보 및 판매

3. 체험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4. 관광지 등을 연계하는 교통수단 운영

5. 관광벤처사업 등 관광분야 창업 및 사업체 육성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6조(관광 홍보 지원) 군수는 관광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스탬프 투어자에 대한 상품권 또는 물품

2. 관광정책, 관광상품 및 관광자원의 홍보를 위해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이벤트 참여자에 대한 상품권 또는 물품 <개정 2022.12.15.>

3. 관광사업자, 여행작가, 소셜미디어 운영자, 언론인 등 팸투어 참여자에 대한 물품과 경비

4. 영남알프스 완등 참여자에 대한 기념메달 등의 물품 <개정 2022.12.15.>

제7조(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운영 등) ① 군수는 관광 온라인 홍보를 위하여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의 관광자원 및 축제 등에 관심을 갖고 소셜미디어 매체를 활발히 활용하는 사람 중에서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를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소셜미디어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나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조(서포터즈 지원) 군수는 소셜미디어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울주관광 홍보 우수 콘텐츠 원고료

2. 서포터즈증, 명함, 단체복 등

3. 교육, 연수 및 견학

제9조(관광가이드 운영 등) ① 군수는 관광객 등에게 군의 역사·문화·자연, 축제 등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관광 안내를 위하여 관광가이드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의 관광자원에 관심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관광가이드를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관광가이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나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관광가이드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0조(관광가이드 임무 등) ① 제9조에 따라 위촉된 관광가이드는 관광객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군의 관광자원 등에 대한 전문적 해설서비스 제공

2. 주요 관광지 안내 및 관광안내소 활동·지원

3.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와 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활동

② 군수는 관광가이드의 전문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 운영하고, 관광객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활동 지원) 군수는 관광가이드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설 등 관광가이드 활동에 따른 수당과 경비

2. 관광가이드증, 명함, 단체복 등

3. 교육, 연수 및 견학

제12조(관광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진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광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대상 업무 등) ① 제12조 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관광상품 개발·홍보사업

2.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3. 관광분야 민간 교육, 연수 및 팸투어 <개정 2022.12.15.>

4. 관광사진, 관광기념품 공모전 등

5. 영남알프스 완등인증센터 운영 <신설 2022.12.15.>

6. 관광기념품 개발 및 판매 <신설 2022.12.15.>

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28.>

제14조(시설개선비 지원) ① 군수는 관광숙박업으로 전환하는 숙박업자나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시설개선비의 50퍼센트 이내로 하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설개선비를 지원받은 자는 해당 관광숙박업을 등록한 후 3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대해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단, 보조사업자는 제17조 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진흥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선정하며, 보조사업자는 관광숙박업 등록 완료 후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12.15.>

제15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시설개선비를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개선비를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개선비를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이행 상황 점검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개선비를 지원받은 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5.>

제16조(시설개선비의 지원 취소 및 반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개선비의 지원을 취소하거나 시설개선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22.12.15.>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개선비를 지원받았다고 확인되는 경우

2. 관광숙박업을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관광숙박업을 휴업, 폐업, 이전 또는 처분하는 경우

3. 제15조제1항 에 따른 이행 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설개선비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관광진흥위원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1. 관광숙박업 시설개선비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보조사업자 선정

나. 보조금 지급예정금액 결정

다. 제16조 에 따른 시설개선비 지원의 취소 또는 반환의 결정 및 반환금액 결정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부군수, 관광마케팅사무 담당 국장, 기업지원사무 담당 국장, 공중위생사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대학교수, 관광업계 종사자, 관광 관련 단체 등의 인사 중에서 관광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관광마케팅사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마케팅팀장이 된다.

제19조(위원회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 심사로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48조의9 에 따라 군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법 제48조의9제4항 의 업무를 수행한다. <조문신설 2023.12.28.>

제24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48조의9제4항 각 호에 따라 협의회가 추진하는 사업 및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3.12.28.>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포상) 군수는 관광객 유치, 관광박람회 개최, 관광공모전 등 관광산업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2018.12.20 조례 제11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31 조례 제12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15. 조례 제1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6.30.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8. 조례 제154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② ~ ㉟ 생략

부칙 <2023.12.28. 조례 제1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