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 1.] [울산광역시울주군조례 제1539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분뇨처리시설"이란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을 말한다.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위하여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안내서 등을 송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 안내서는 청소기한 3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송부하고, 기한 내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청소 촉구서를 송부할 수 있다.

제4조(분뇨의 처리) ① 법 제41조제1항 에 따라 군수는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법 제45조 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분뇨의 처리는 울산광역시가 설치·운영하는 분뇨처리시설(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을 이용한다. 다만, 처리장 사정으로 반입제한등 처리가 불가할 경우 군수는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법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6조(분뇨수집ㆍ운반의 대행 등) ① 제4조제1항 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대행계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기간

2. 청소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시설, 장비,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

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대행업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행계약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태만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해지 90일 이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③ 군수는 관할구역에서 분뇨수집ㆍ운반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대행계약을 한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2.28.>

제7조(대행업자의 청소결과 보고) ① 제6조 에 따른 대행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작업일지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가 분뇨 수거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를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분뇨수거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청소 수수료 영수증(이행자 보관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월별 청소실적을 작성하여 별지 제4호서식 (제출용)을 첨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제8조(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 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수료를 부과·징수한다.

1.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별표 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2. 군수는 제1호에 따른 수수료를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3. <삭제 2023.12.28.>

② 군수는 제4조제1항 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③ 대행업자는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처리수수료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④ 군수는 대행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분뇨처리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지원 <개정 2023.12.28.>

제9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③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짜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단,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미이행의 경우 의견제출 기간 중 청소를 이행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2.28.>

부칙 <2009.12.24 조례 제5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울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울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2.12.27 조례 제729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8. 조례 제1539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