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3.12.28.>
2.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 한도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3.12.28.>
4. <삭제 2023.12.28.>
5. <삭제 2023.12.28.>
6. <삭제 2023.12.28.>
7. <삭제 2023.12.28.>
8. <삭제 2023.12.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다만, 질병ㆍ육아ㆍ가족돌봄휴직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28.>
2. 국외에 파견ㆍ교육 중인 공무원
3. 정직, 직위 해제된 공무원
② 군수는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이용지원 <개정 2023.12.28.>
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3. 국내ㆍ외 현장견학 <개정 2023.12.28.>
4.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예방접종비 및 심리상담 등 지원 <개정 2023.12.28.>
5. 퇴직(정년ㆍ명예)예정, 모범, 친절, 우수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등 지원 <개정 2023.12.28.>
6. 정년ㆍ명예퇴직 시 기념품 지급
7.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활동 지원
8. 난임, 임신, 출산 공무원에 대한 지원금품(남성인 공무원의 배우자가 난임, 임신, 출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 <신설 2023.12.28.>
9. 직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의 사망 시 장례 지원
10. 그 밖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3.12.28., 항 이동 제8호에서 이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한다.
⑤부터 (21)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