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8.] [울산광역시울주군조례 제1535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5.30.>

1. "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3.12.28.>

2.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 한도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3.12.28.>

4. <삭제 2023.12.28.>

5. <삭제 2023.12.28.>

6. <삭제 2023.12.28.>

7. <삭제 2023.12.28.>

8. <삭제 2023.12.28.>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다만, 질병ㆍ육아ㆍ가족돌봄휴직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28.>

2. 국외에 파견ㆍ교육 중인 공무원

3. 정직, 직위 해제된 공무원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① 군수는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군수는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내식당, 휴게시설, 체력단련시설, 보육시설, 휴양시설 등의 공무원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이용지원 <개정 2023.12.28.>

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3. 국내ㆍ외 현장견학 <개정 2023.12.28.>

4.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예방접종비 및 심리상담 등 지원 <개정 2023.12.28.>

5. 퇴직(정년ㆍ명예)예정, 모범, 친절, 우수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등 지원 <개정 2023.12.28.>

6. 정년ㆍ명예퇴직 시 기념품 지급

7.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활동 지원

8. 난임, 임신, 출산 공무원에 대한 지원금품(남성인 공무원의 배우자가 난임, 임신, 출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 <신설 2023.12.28.>

9. 직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의 사망 시 장례 지원

10. 그 밖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3.12.28., 항 이동 제8호에서 이동>

제8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시설의 운영과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이동 제11조 에서 이동>

제9조(후생복지제도 등의 통합운영) 군수와 울주군의회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10조 <삭제 2023.12.28.>

제11조 <항 이동 2023.12.28.>

제12조 <삭제 2023.12.28.>

부칙 <2016.10.27.제정 제9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41호, 2019.5.30.>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한다.

⑤부터 (21)까지 생략

부칙 <2023.12.28., 조례 제 1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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