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3.12.28.] [울산광역시울주군조례 제1534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2조(복무선서)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선서를 할 때에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 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4조(휴식권 및 사생활 보장)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공무원의 사생활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26.]

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하여 일직자·숙직자, 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하여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벗어나서는 아니 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8.>

[제4조에서 이동<2019.12.26.>]

제6조(당직수당 지급)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2019.12.26.>]

제7조(겸임근무자의 복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2019.12.26.>]

제8조(파견근무자의 복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직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2019.12.26.>]

제9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군수는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2019.12.26.>]

제10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 에 따른다. <개정 2023.12.28.>

[제9조에서 이동<2019.12.26.>]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연가계획 수립시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公·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3.12.28.>

③ <삭제 2023.12.28.>

④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⑤ 삭제 <2019.12.26.>

[제10조에서 이동<2019.12.26.>]

제12조(특별휴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영 제7조의7 에 따른 특별휴가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12.26., 2021.5.27.>

1. 삭제 <2021.5.27.>

2.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라 출석수업에 참석할 때 영 제7조 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12.28.>

3. 삭제 <2021.5.27.>

4.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을 따른다. <개정 2019.12.26., 2021.5.27.>

가.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나. 재직기간 20년 이상: 50일

5.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입영지가 원거리인 경우에는 1일을 더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5.27.>

6. 군수는 재난, 재해, 각종 행사, 선거사무 지원 등 노고가 인정되거나 직무수행에 뛰어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2.28.>

[제13조에서 이동<2019.12.26.>]

제13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개정 2023.12.28.>

[제14조에서 이동<2019.12.26.>]

제14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2019.12.26.>]

제15조 <삭제 2023.12.28.>

부칙 <1997.7.15 조례 제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3항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2.27 조례 제1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3 조례 제2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11. 1 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기간은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5.10 조례 제2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31 조례 제3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6.30 조례 제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9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에 시행한다.

부칙 <2005.12.26 조례 제39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2.26 조례 제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24 조례 제5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조사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경조사휴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10.28 조례 제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2.24 조례 제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9.13 조례 제10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26. 조례 제11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한 공무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여 적용한다.

부칙 <2021.5.27. 조례 제13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중인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 <2023.12.28 조례 제1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