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 와 같다.
[본조신설 2019.12.26.]
② 군수는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하여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벗어나서는 아니 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8.>
[제4조에서 이동<2019.12.26.>]
[제5조에서 이동<2019.12.26.>]
② 겸임근무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2019.12.26.>]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직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2019.12.26.>]
[제8조에서 이동<2019.12.26.>]
[제9조에서 이동<2019.12.26.>]
② <삭제 2023.12.28.>
③ <삭제 2023.12.28.>
④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⑤ 삭제 <2019.12.26.>
[제10조에서 이동<2019.12.26.>]
② 공무원은 영 제7조의7 에 따른 특별휴가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12.26., 2021.5.27.>
1. 삭제 <2021.5.27.>
2.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라 출석수업에 참석할 때 영 제7조 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12.28.>
3. 삭제 <2021.5.27.>
4.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을 따른다. <개정 2019.12.26., 2021.5.27.>
가.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나. 재직기간 20년 이상: 50일
5.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입영지가 원거리인 경우에는 1일을 더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5.27.>
6. 군수는 재난, 재해, 각종 행사, 선거사무 지원 등 노고가 인정되거나 직무수행에 뛰어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2.28.>
[제13조에서 이동<2019.12.26.>]
[제14조에서 이동<2019.12.26.>]
[제15조에서 이동<2019.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3항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11. 1 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기간은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9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에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조사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경조사휴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한 공무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여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중인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