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2.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제1호부터 제7호 , 제9호 및 제10호의 용도
2. 영 제26조의4제8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단, 기관운영비 및 인건비는 제외한다)
나. 그 밖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간에 이르기 전에 회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활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 에 따라 기금 중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원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장학금 계정은 일반회계에 전출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