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 2023.12.28.] [대전광역시서구조례 제2062호, 2023.12.2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5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대전광역시 서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2.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제1호부터 제7호 , 제9호 및 제10호의 용도

2. 영 제26조의4제8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단, 기관운영비 및 인건비는 제외한다)

나. 그 밖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나 구에 소재를 둔 기관ㆍ단체로 한다.

제5조(지원금의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간에 이르기 전에 회수할 수 있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자활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활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여성가족복지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자활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 에 따라 기금 중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062호, 2023.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원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장학금 계정은 일반회계에 전출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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