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 2023.12.27.] [인천광역시옹진군조례 제2545호, 2023.12.2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옹진군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단순한 회의참석 외에 사전 자료수집 및 회의안건 검토 등을 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옹진군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옹진군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옹진군 공무원 여비 조례」 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항 중 “「옹진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로 한다.

② 옹진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옹진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로 한다.

③ 옹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옹진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로 한다.

④ 옹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옹진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로 한다.

⑤ 옹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옹진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로 한다.

⑥ 옹진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옹진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로 한다.

⑦ 옹진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옹진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로 한다.

⑧ 옹진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옹진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로 한다.

⑨ 옹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옹진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로 한다.

⑩ 옹진군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옹진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로 한다.

⑪ 옹진군 청소년 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옹진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로 한다.

⑫ 옹진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옹진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로 한다.

⑬ 옹진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옹진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로 한다.

⑭ 옹진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옹진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로 한다.

⑮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옹진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로 한다.

⑯ 옹진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옹진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로 한다.

⑰ 옹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옹진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로 한다.

⑱ 옹진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옹진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로 한다.

⑲ 옹진군 동상·공적비·기념비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옹진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로 한다.

⑳ 옹진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옹진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로 한다.

㉑ 옹진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옹진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로 한다.

㉒ 옹진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옹진군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로 한다.

㉓ 옹진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옹진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로 한다.

㉔ 옹진군 군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옹진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로 한다.

㉕ 옹진군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옹진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로 한다.

㉖ 옹진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옹진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로 한다.

㉗ 옹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옹진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로 한다.

㉘ 옹진군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옹진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로 한다.

㉙ 옹진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및 제19조 중 “「옹진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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