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8.] [대구광역시달성군조례 제2985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제9항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유아교육법」 제27조 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할구역에 있는 유치원 및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육"이란 「교육기본법」 제9조 에 따른 학교교육 중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경비의 보조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급학교에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8.)

② 군수는 관할구역의 교육·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1항 외에 별도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신설 2023. 12. 28.)

③ 제2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지원기준, 산출방법, 전출시기 등은 군수와 대구광역시교육감 또는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협의하여 정한다.(신설 2023. 12. 28.) (제목개정 2023. 12. 28.)

제4조(보조사업의 범위) 군수가 제3조제1항에 따라 각급학교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2. 28.)

1.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조할 수 있다.

가.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나.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다.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라.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마.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바.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 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사업

사.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2.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치원에는 다음 사항을 보조할 수 있다.

가. 유치원의 방과 후 과정 운영을 위한 교재·교구비

제5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군수가 하나의 회계연도 동안 제3조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각급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교육경비 보조금액은 해당 회계연도 군세(세외수입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 범위로 한다.(개정 2023. 12. 28.)

제6조(준용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경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개정 2023. 12. 28.)

제7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각급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장과 교육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감(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공무원

3. 유아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교육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교육 업무 담당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4. 그 밖에 교육관련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경미하거나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보조금의 신청) 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군수는 일부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장으로 하여금 관할 교육장을 거쳐 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각급학교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주요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5. 그 밖에 군수가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1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15조 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자부담능력 여부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각급학교장은 교부받은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반환 사유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 기간 해당 각급학교에 대한 보조금 교부를 중지할 수 있다.

제19조(보조결정의 변경 등)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 완료 시 교부조건에 명시된 정산 절차에 따라 사업실적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적정한 예산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보조금 집행에 관한 서류와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2009.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2009.11.10 조례제20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0 조례 제 21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6)생략

(17)「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중 “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행정지원국장, 주민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관할교육청"을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18)~(28)생략

부칙 (조례 제2235호, 2013.5.30)(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8조에 따른 정책사업단(국)은 2015년 5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

⑦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주민지원국장”을 “정책사업단장”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정책사업과장”으로 한다.

⑧~(29) 생략

부칙 (조례 제2379호, 2015.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84호, 2017.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7조제2항 중 “정책사업단장”을 “정책관광국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559호, 2018.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05호, 2019. 2.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군 정책사업과장”을 “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군 정책관광국장”을 “교육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교육 업무 담당 국장

부칙 (조례 제2871호, 2022.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교부결정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985호, 2023.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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