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육"이란 「교육기본법」 제9조 에 따른 학교교육 중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을 말한다.
② 군수는 관할구역의 교육·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1항 외에 별도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신설 2023. 12. 28.)
③ 제2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지원기준, 산출방법, 전출시기 등은 군수와 대구광역시교육감 또는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협의하여 정한다.(신설 2023. 12. 28.) (제목개정 2023. 12. 28.)
1.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조할 수 있다.
가.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나.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다.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라.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마.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바.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 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사업
사.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2.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치원에는 다음 사항을 보조할 수 있다.
가. 유치원의 방과 후 과정 운영을 위한 교재·교구비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장과 교육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감(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공무원
3. 유아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교육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교육 업무 담당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4. 그 밖에 교육관련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경미하거나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각급학교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주요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5. 그 밖에 군수가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자부담능력 여부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반환 사유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 기간 해당 각급학교에 대한 보조금 교부를 중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적정한 예산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보조금 집행에 관한 서류와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6)생략
(17)「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중 “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행정지원국장, 주민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관할교육청"을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18)~(28)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8조에 따른 정책사업단(국)은 2015년 5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
⑦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주민지원국장”을 “정책사업단장”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정책사업과장”으로 한다.
⑧~(29)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7조제2항 중 “정책사업단장”을 “정책관광국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군 정책사업과장”을 “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군 정책관광국장”을 “교육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교육 업무 담당 국장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교부결정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