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12.28.] [부산광역시사상구규칙 제599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8.>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지정하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의 행정재산 : 소관 부서의 장 <개정 2017.9.28.>

2. 보건소 및 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행정재산 : 소속기관의 장 <개정 2019.6.27., 2019.10.24.>

3.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행정재산 : 구의회사무국장 <개정 2019.10.24.>

4.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일반재산과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중 주관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 주관 부서의 장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 : 공유림업무담당부서의 장 <개정 2017.9.28.>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재산 외의 공유재산 : 재무과장 <개정 2017.9.28., 2019.6.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관이 불명확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공유재산(이하 "소관재산"이라 한다)의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제4조(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사항과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과 일치하도록 그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정리하고, 소관재산이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분임재산관리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삭제> 2017.9.28.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용도폐지된 재산을 출자, 양여 및 무상귀속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재산관리관이 이에 대한 관리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공유재산의 이관) 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의 소관재산을 이관받으려면 그 사유와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다른 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이관 신청을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을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회계간의 재산 이관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해당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공유재산 변동에 따른 통보)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 외의 공유재산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증감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공유재산증감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붙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4.>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에 따른 가격평가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제12조(화재 등의 보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재난으로 소관재산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1. 재산의 표시

2. 화재 등의 일시 및 원인

3. 손해 정도 및 그 추정금액

4. 손해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향후 조치계획

제13조(경계표의 설치) 재산관리관은 경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매입)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2019.10.24.>

1. 재산의 표시

2. 재산 소유자의 주소ㆍ성명

3. 매입목적

4. 매입예상가격

5. 매매승낙서

6. 등기사항증명서 <개정 2019.10.24.>

7.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개정 2019.10.24.>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그 밖에 매입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9.28.>

제15조(사용허가 및 대부) ①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와 대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사용허가(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7.>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재산의 사용허가(대부)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은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2.6.27.>

1.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 목적

2.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 기간

3. 사용료 또는 대부료

4. 도면, 그 밖에 사용허가 또는 대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2.6.27.>

③ 재산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사용허가 및 대부 정리부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7.>

④ 조례 제35조 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 의 분할납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 조례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6조(임차재산의 관리)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재산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매각)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그 밖에 매각에 필요한 사항

제18조(교환)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교환하는 재산의 표시

2. 교환사유

3. 교환승낙서

4. 교환차금과 그 결제방법

5. 교환하는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개정 2019.10.24.>

6.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개정 2019.10.24.>

7.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8.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9조 <삭제 2022.6.27.>

제20조(가격의 평정) 공유재산을 매입ㆍ매각ㆍ교환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19.10.24.>

제21조(계약서 등) 재산의 매입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별지 제13호서식

2. 교환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4.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5.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 별지 제17호서식

6. 임대형 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7.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9호서식

7의2. 혼합형 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9호의2서식

8.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20호서식

9. 공유재산매수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제22조(기부채납) ① 영 제5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1. 재산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사항증명서 또는 설계서 <개정 2019.10.24.>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신설 2017.9.28.>

제23조(등기수속 등) ① 공유재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이나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 확보된 내용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사항증명서 <개정 2019.10.24.>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청사신축계획) 조례 제45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25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물품관리관 등의 지정) ① 조례 제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ㆍ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각각 지정한다.

1. 본청

가.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 <개정 2019.6.27.>

나. 물품출납원 : 재무과 물품관리업무담당 <개정 2019.6.27.>

다. 물품운용관 : 부서의 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 부서의 물품관리업무담당(단, 통신ㆍ전산ㆍ방송관련ㆍ통합관제센터 장비는 관련업무담당)

2. 구의회 <개정 2019.10.24.>

가. 물품관리관 : 구의회사무국장 <개정 2017.9.28., 2019.10.24.>

나. 물품출납원 : 구의회사무국의 물품관리업무담당 <개정 2019.10.24.>

3. 소속기관

가. 물품관리관 : 물품관리업무담당과장(과가 없는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

나. 물품출납원 : 물품관리업무담당주사(업무담당주사가 없는 경우에는 기관의 주무)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물품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본청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소속기관에 있어서는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위탁과 관련된 물품은 위탁을 받은 자가 책임 관리하고, 위탁한 부서의 장이 그 관리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27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28조 삭제 <2023.12.28.>

제29조(물품 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65조에 따른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물품의 교부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조례 제66조제2항에 따라 매입 등을 한 물품을 교부받으려면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청구서 및 출급증에 따라 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31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30조에 따라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서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출납명령을 한 것으로 본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물품을 교부하고, 청구서 및 출급증의 분임물품출납원란에 수령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소모품의 교부) 물품출납원은 평상시 소모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의 예상 수요량을 파악하여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표의 출납에 대해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4.>

제33조(기증품 수령증) 조례 제68조제3항에 따른 기증품 수령증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제34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반납증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1.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

2.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하는 남은 물품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반납증 및 인수증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하는 물품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인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4.>

③ 물품출납원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물품을 인수하고, 그 물품을 반납한 분임물품출납원에게 반납증 및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4.>

④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의 정수관리 및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반납증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35조(관리전환 등)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무상양여하려면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물품 관리전환 합의서 또는 물품 무상양여 합의서에 따라 물품관리관 상호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73조제2항에 따라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한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협의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4.>

③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물품을 다른 분임물품출납원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의 사용전환은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제36조(장부의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제40조에 따른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1. 사용과 동시에 소모되는 물품

2. 공문서, 관보, 부산시보, 구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의 관리 중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인수와 동시에 매각이 필요한 물품

제37조(불용결정 등) ① 구청장은 본청 또는 소속기관 등의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 및 처분의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본청

가. 단가 5천만원(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 부구청장

나. 단가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미만의 물품 : 행정지원국장

다.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 재무과장 <개정 2019.6.27.>

2. 소속기관

가. 단가 3천만원 이상의 물품 : 소속기관의 장

나. 단가 3천만원 미만의 물품 : 물품관리업무담당 부서의 장(과가 없는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

② 구의회는 구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0.24.>

제38조(불용결정 통보) 조례 제73조에 따른 불용결정 통보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제39조(불용품 폐기ㆍ해체조서) 조례 제75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제40조(장부서식) 조례 제81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구서 및 출급증: 별지 제28호서식

2. 반납증 및 인수증: 별지 제31호서식

3.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별지 제36호서식

4.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별지 제37호서식

5. <삭제> 2017.9.28.

제41조(물품검사서 등) 조례 제84조에 따른 물품검사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85조에 따른 물품검수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제42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조례 제87조에 따른 물품출납원의 사무인계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제43조(변상금 사전통지서 등) 조례 제91조 및 제92조에 따른 변상금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분할납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변상금사전통지서: 별지 제42호서식

2.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43호서식

3. 변상금분할납부신청서: 별지 제44호서식

제44조(은닉재산의 신고) 조례 제93조에 따른 은닉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제45조(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전환)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물품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관리관에게 별지 제31호서식의 반납증 및 인수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청구서 및 출급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전산처리) 이 규칙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장부·서식 및 보고사항 등을 전산 입력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17.9.28.>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및「부산광역시 사상구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및「부산광역시 사상구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개정된 란은 수정하여 사용하고 삭제된 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⑤(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및「부산광역시 사상구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12.31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공포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1호 중 “물품운용관 - 각 실·단·과장”을 “물품운용관 - 각 실·단·과·팀장”으로 하고,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단·과”를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단·과·팀”으로하며 제20조제1항 중 “실·단·과”를 “실·단·과·팀”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2008.10.13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1호 중 “물품운용관 - 각 실·단·과·팀장”을 “물품운용관 - 각 실·과·팀장”으로,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단·과·팀”을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과·팀”으로 하고, 제20조제1항 중 “실·단·과·팀”을 “실·과·팀”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2011.1.25.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 및 제48조제1항제1호다목 중 “재무과장”을 각각 “회계재산과장”으로 한다.

제2조제4항제1호 중 “물품관리관-재무과장”을 “물품관리관-회계재산과장”으로 하고, “물품운용관 - 각 실·과·팀장”을 “물품운용관 - 각 실·과장”으로 하며,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과·팀”을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실·과·팀”을 “실·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제46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제1호나목 중 “총무국장”을 각각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⑧ ~ ⑬ 생략

부칙 <2013.2.14>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난은 수정하여 사용하고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6.27.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직속기관, 사업소”를 “직속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제37조제1항제1호 다목 중 “회계재산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하며,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 중 “회계재산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회계재산과”를 “재무과”로 한다.

④ ~ ⑬ (생 략)

부칙 <2019.10.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6.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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