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3.12.28.] [부산광역시사상구조례 제1167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 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2022.3.25.>

제2조(적용 범위)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12.27.>

제3조(수수료의 종류) ①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 (이하 "증명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8.12.27.>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8.12.27.>

③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 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15.7.22., 2018.12.27.>

제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 의 수수료를 구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2023.12.28.>

1. 삭제 <2023.12.28.>

2. 삭제 <2023.12.28.>

제5조(수수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1. 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취소ㆍ변경하는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당초 신청한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전문개정 2023.12.28.]

제6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 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018.12.27., 2023.12.28.>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7.22.>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7.9.28.>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7.9.28.>

10.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11. 지역예비군 중·소대장과 통장이 직무상 필요에 따라 각종 공부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12.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의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부칙 <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부산광역시 사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별표 2]”를 “「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 2”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제증명”을 “모든 증명”으로 한다.

부칙 <2009.12.31>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였거나 부과·징수하여야 할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3.25.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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