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책임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1. 총괄재산관리공무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 및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
2.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 및 물품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
③ 구청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부서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2008.10.13., 2011.1.25., 2017.9.2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9.28.>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처분: 재산관리관 <개정 2014.3.6., 2017.9.28.>
2. 법 제75조 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 <개정 2017.9.28.>
가. 각 동, 보건소의 소관 물품: 해당 기관의 장 <개정 2017.9.28., 2019.6.27.>
나.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관 물품: 구의회사무국장 <개정 2015.12.24.>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9.28., 2023.12.28.>
1.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2023.12.28.> <단서신설 2017.9.28.>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7.9.28.>
2.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부)교수이거나 자격 취득 후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2023.12.28.>
[본조신설 2015.12.24.]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 또는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7.9.28.>
③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때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④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⑤ 구청장은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때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2023.12.28.>
[본조신설 2015.12.24.]
[제목개정 2017.9.28., 2023.12.28.]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 에 따른 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4.3.6., 2017.9.28., 2023.12.28.>
3.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이관을 하는 경우 <개정 2014.3.6., 2017.9.28.>
4. 제22조의2 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개정 2014.3.6.>
5.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취득ㆍ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2014.3.6.>
6. 법 제10조 및 법 제10조의2 에 따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14.3.6.,개정 2015.12.24., 2017.9.28., 2022.6.27.>
7. 법 제24조 및 제34조 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신설 2015.12.24.> <개정 2017.9.28.>
8.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5.12.24.>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2023.12.28.>
1. 영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5.12.24.>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개정 2014.3.6.>
3. 기준가격 1억 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4.3.6.,2015.12.24.>
4. 삭제 <2022.6.27.>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③ 심의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④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한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재산관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9.28., 2023.12.28.>
⑥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⑦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15.12.24.] <개정 2017.9.28.>
[제목개정 2023.12.28.]
② 법 제92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구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6.27.]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료·대부료의 수납 여부 <개정 2017.9.28.>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 외의 사용 여부 <개정 2017.9.28.>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신축·증축 및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개정 2014.3.6., 2017.9.28.>
7.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3.6.>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에 있는 재산 <개정 2014.3.6.>
3. 제40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개정 2014.3.6.>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재산소유권과 관련하여 소송 등의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실태조사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2023.12.28.>
② 삭제 <2017.9.28.>
[제목개정 2017.9.28., 2023.12.28.]
② 영 제11조의3제2항 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6.27.]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총괄재산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에 따른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017.9.28., 2023.12.28.>
③ 영 제7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기준가격 및 토지의 기준면적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3.12.28.>
1. 1건 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 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 원
2. 1건 당 토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천 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2천 제곱미터
[제목개정 2023.12.28.]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제목개정 2023.12.28.]
[제목개정 2023.12.28.]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목개정 2017.9.28., 2023.12.28.]
[전문개정 2023.12.28.]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3.6., 2017.9.28., 2022.6.27.>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4.3.6.>
[제목개정 2022.6.27.]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제3항제24호 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3.6.> <개정 2023.12.28.>
1. 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 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하여 건립된 재산을 그 목적에 맞는 민간ㆍ사회단체 등에게 직접 그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2.6.27.]
[제목개정 2022.6.27.]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6.,2015.12.24.>
③ 제2항에 따른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이를 전대하여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3.6.,2015.12.24., 2022.6.27.>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2017.9.28.>
⑤ 일반입찰로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4.3.6.,2015.12.24., 2017.9.28., 2023.12.28.>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용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구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5.12.24., 2017.9.28.>
1. 사업계획서
2. 조직, 정원, 기술 능력에 관한 자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개정 2022.6.27.>
4. 직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내역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를 접수 받으면 접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여부를 결정하여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여부를 결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제5조 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갱신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7.9.28., 2023.12.28.>
1. 행정재산의 관리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관리위탁사무 수행 등에 관한 이용자의 만족도 <개정 2015.12.24.>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 관리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개정 2015.12.24.>
[본조신설 2014.3.6.]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3.6.. 2017.9.28.>
③ 국가기관등에서 무단 점유·사용 중인 재산으로 영구시설 등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등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4.3.6., 2017.9.28.>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구에서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개정 2014.3.6., 2017.9.28.>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공유재산 <개정 2014.3.6.>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설립승인된 지역에 있는 공유재산 <개정 2014.3.6.>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공유재산 <개정 2014.3.6.,2015.12.24., 2017.9.28.>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개정 2014.3.6.>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개정 2014.3.6.,2015.12.24., 2017.9.28.>
[제목개정 2023.12.28.]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3.6., 2017.9.28.>
1.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에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개정 2014.3.6.>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3.6., 2017.9.28., 2023.12.28.>
1. 공용·공공용의 목적에 사용할 재산
2.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사용할 재산 <개정 2014.3.6., 2017.9.28.>
3.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국비·지방비를 투자하여 건립한 임대공장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17.9.28.>
4. 사립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재단 등 비영리 공익법인이 교육사업 등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해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4.3.6., 2017.9.28.>
5. 삭제 <2014.3.6.>
④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3.6., 2015.12.24., 2017.9.28.>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4.3.6.> <개정 2017.9.28.>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일반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7.9.28.>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 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일반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7.9.28.>
4. 구청장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조성한 일반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 및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7.9.28.>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7.9.28.>
6. 상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는 일정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에 따라 입주기업체 등이 자유무역지역 및 예정지역에 있는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8. 「전시산업발전법」 에 따른 전시시설 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제회의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9. 「초지법」 제18조 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일 경우 <신설 2015.12.24.>
⑥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에 따른 연간사용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만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7.9.28.>
⑦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일수ㆍ시간 또는 횟수별로 해당 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을 대부한 일수ㆍ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3.6.> <개정 2017.9.28>
② 삭제 <2023.12.28.>
③ 삭제 <2022.6.27.>
④ 삭제 <2022.6.27.>
⑤ 삭제 <2022.6.27.>
② 제1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을 산출한다. <개정 2014.3.6., 2017.9.28., 2022.6.27.>
1. 건물면적: 대부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면적: 대부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부지내 건물의 연면적]
③ 삭제 <2022.6.27.>
④ 삭제 <2022.6.27.>
⑤ 삭제 <2022.6.27.>
⑥ 삭제 <2022.6.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2022.6.27.>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의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14.3.6., 2017.9.28.>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개정 2017.9.28.>
라.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 <개정 2017.9.28.>
마.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100을 수출하는 사업 <개정 2017.9.28.>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4.3.6., 2017.9.28.>
사. 가목부터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7.9.28., 2022.6.27.>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100분의 75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2022.6.27.>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개정 2017.9.28.>
다.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75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인 사업 <개정 2017.9.28.>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75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개정 2017.9.28.>
마.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4.3.6., 2017.9.28., 2022.6.27.>
바.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7.9.28., 2022.6.27., 2023.12.28.>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6.27.>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개정 2017.9.28.>
다.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미만인 사업 <개정 2017.9.28.>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개정 2017.9.28.>
마.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4.3.6., 2017.9.28., 2022.6.27.>
바.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7.9.28., 2022.6.27.>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7.9.28.>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개정 2014.3.6., 2017.9.28., 2022.6.27.>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 에 따라 외국교육기관 또는 외국인학교를 운영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신설 2014.3.6.> <개정 2017.9.28., 2022.6.27.>
1. 면제: 학생수가 200명 이상인 경우 <개정 2022.6.27.>
2. 100분의 75 경감: 학생수가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경우 <개정 2022.6.27.>
3. 100분의 50 경감: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개정 2022.6.27.>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 에 따라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 2014.3.6.> <개정 2022.6.27.>
⑤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에 따라 연간 사용료의 감면율을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 2017.9.28.>
⑥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3호 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22.6.27.>
⑦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 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2.6.27.>
⑧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 또는 이용하지 못한 경우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신설 2022.6.27.>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 그 밖의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정한다)으로서 그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개정 2017.9.28.>
3.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대부하는 재산 <개정 2017.9.28.>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17.9.28.>
② 전세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개정 2014.3.6., 2017.9.28.>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자ㆍ대부자의 요청이 있거나 사용자ㆍ대부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취소 또는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차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7.9.28., 2022.6.27., 2023.12.28.>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관리 및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개정 2017.9.28., 2022.6.27., 2023.12.28.>
[제목개정 2022.6.27.]
[제목개정 2022.6.27.]
[전문개정 2022.6.27.]
② 제1항의 대부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9.28., 2023.12.28.>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료율 <개정 2017.9.28.>
7. 대부료
8. 대부료 납부일 <개정 2017.9.28.>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9.28.>
1. 영 제38조제1항제12호 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7.9.28.>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경우 <개정 2017.9.28.>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중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정비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 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4.3.6.>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5.12.24., 2017.9.28.>
5. 구가 건립한 아파트ㆍ연립주택ㆍ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4.3.6.>
6. 구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한을 계약하는 때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하는 때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신설 2014.3.6.>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을 위한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4.3.6.>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4.3.6.>
9.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4.3.6.>
10. 구청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4.3.6.>
11. 제10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기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4.3.6.>
②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6., 2017.9.28., 2023.12.28.>
1. 영 제38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 까지, 제13호 및 제20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삭제 <2015.12.24.>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영 제39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6., 2017.9.28.>
④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6., 2017.9.28.>
⑤ 영 제39조제4항 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6., 2017.9.28.>
1. 구청장이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택지 등의 매각이 부진하여 이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2. 삭제 <2017.9.28.>
⑥ 삭제 <2014.3.6.>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ㆍ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라 구청장이 조성한 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공유재산
2.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설립승인된 지역에 있는 공유재산
4.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공유재산 <신설 2014.3.6.>
1. 삭제 <2007.12.10>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17.9.28.>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17.9.28.>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건물바닥면적의 2배(다만, 3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5가구 이상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써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정하여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 후 남은 토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 소유자가 없는 경우 남은 토지까지 한꺼번에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7.12.10, 2014.3.6.,2015.12.24., 2017.9.28.>
5. 「주택법」 제30조 에 따라 우선매각 대상이 되는 재산을 해당 사업주체에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7.9.28.>
6. 구와 구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단, 구 외의 자의 공유지분이 100분의 50 이상)한 일단의 토지로서 구 소유지분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단서삭제 2014.3.6.> <개정 2007.12.10,2014.3.6.>
7.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 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종교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5.12.24.> <개정 2017.9.28.>
8.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9.28.>
9.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 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9.28.>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붕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부적정 순으로 한다. <개정 2017.9.28., 2023.12.28.>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개정 2017.9.28.>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의 전통미를 살린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의 공원화를 위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별표 1 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 직무 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표 1 의 청사 표준설계면적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7.9.28.>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별표 1 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제목개정 2023.12.28.]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1. 1급 관사: 구청장 관사
2. 2급 관사: 부구청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시설관리사 및 그 밖의 관사 등 <개정 2017.9.28.>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개정 2017.9.28.>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3조 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개정 2017.9.28.>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개정 2017.9.28.>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개정 2014.3.6.>
3. 보일러 운영비 <개정 2014.3.6.>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개정 2014.3.6.>
5. 전기요금 <개정 2014.3.6.>
6. 전화요금 <개정 2014.3.6.>
7. 수도요금 <개정 2014.3.6.>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개정 2014.3.6.>
9. 도시가스사용료, 주차비, 케이블 TV시청료 <개정 2014.3.6.>
②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비는 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3급 관사의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3.6.>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지키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7.9.28.>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인계하는 날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고,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9.28.>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7.9.28.>
[제목개정 2023.12.28.]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물품 매입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017.9.28., 2023.12.28.>
② 분임재무관은 일상경비를 교부받아 직접 제1항에 따른 물품 매입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2017.9.28., 2023.12.28.>
[제목개정 2023.12.28.]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상용직공에게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개정 2017.9.28.>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개정 2017.9.28.>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개정 2017.9.28.>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된 후 현저하게 가격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개정 2017.9.28.>
[제목개정 2017.9.28.]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2023.12.28.>
1. 성질상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17.9.28.>
5. 그 밖에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17.9.28.>
1. 매각하는 것이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2. 매수인이 없을 경우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인수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③ 물품계약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1. 매각 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개정 2017.9.28.>
3. 같은 물품의 총량 <개정 2017.9.28.>
4. 같은 품명, 같은 규격 단위의 총량 <개정 2017.9.28.>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 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78조제4항 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022.6.27., 2023.12.28.>
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2017.9.28., 2022.6.27.>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한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2017.9.28., 2023.12.28.>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2023.12.28.>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소각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③ 제1항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개정 2017.9.28.>
② 사용물품 중 개인이 전용 사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개정 2017.9.28.>
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수탁인으로부터 물품수탁서를 받은 후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② 물품출납원이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이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1. 물품을 망실한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 <개정 2017.9.28.>
2. 물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단,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변상한다) <개정 2017.9.28.>
② 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 이후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9.28., 2023.12.28.>
② 영 제61조 에 따른 정수물품은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③ 삭제 <2017.9.28.>
④ 삭제 <2017.9.28.>
② 제1항에 따른 장부는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 작성에 갈음한다. <개정 2017.9.28.>
② 물품의 매입, 수리, 수선,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재무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2017.9.28.>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설공사의 관급자재 검사·검수는 책임감리원이 행한다. <개정 2015.12.24.>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공무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2023.12.28.>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영 제81조제4항 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신설 2015.12.24.>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6백만 원을 한도로 하여 해당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10., 2017.9.28.>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17.9.28.>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필지별로 3백만 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10., 2017.9.28.>
② 삭제 <2017.9.28.>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9.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부산광역시 사상구 물품 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물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물품 관리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단·과”를 “실·단·과·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단·과·팀”을 “실·과·팀”으로 한다.
⑦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팀”을 “실·과”로 하고, 제85조제2항 중 “재무과”를 “회계재산과”로 한다.
⑬ ~ (31)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율 변경에 대한 적용례)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부료율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대부하는 공유재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환차금,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35조제2항, 제38조, 제9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 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 략)
②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가목 중 “보건소 및 사업소”를 “보건소”로 하고, 제85조제2항 중 “회계재산과”를 “재무과”로 한다.
③ ~ ⑬(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