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

[시행 2023.12.28.] [부산광역시강서구조례 제1367호, 2023.12.2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 자연환경,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환경정보의 공개와 구민 참여의 원칙

5.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 및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환경정책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환경과 관련한 법령의 정의를 따른다.

제4조(책무) 구청장과 사업자, 구민은 법 제4조 , 제5조 , 제6조 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환경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19조 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전망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5.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법 제19조의2 에 따라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부산광역시장,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정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구청장과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보전을 통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② 자연환경보전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1. 모든 개발은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복원되어야 한다.

2. 야생생물과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구는 공원·녹지·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환경기준 유지) ①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따로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거나 주요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사전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지역의 원상회복

3. 제반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원의 정기적 조사 및 관리강화

4.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 배분

제8조(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58조제2항 에 따라 구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된 위촉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복지환경국장, 환경위생과장, 녹지공원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나. 환경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구의 환경정책 및 주요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임무) ① 당연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은 당연직 위원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공동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의3(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의4(회의) ① 당연직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관리계장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부산광역시 강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367호, 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강서환경보전 추진협의회는 제8조의 개정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정책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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