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8.] [부산광역시강서구조례 제1361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31.>

1. "소속 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5.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6.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

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소속 공무원

4. 정직·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

③ 구청장은 구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휴식을 위한 직원 편의시설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휴양을 위한 휴양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 중 모범·우수·효행·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지원

2.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활동 지원

4. 소속 공무원의 해외체험 연수(배낭여행) 및 국내 탐방 지원

5.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소속 공무원 지원

6. 소속 공무원 중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기념금품 지급

7. 근무 중 사망한 소속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

8.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및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9. 소속 공무원의 임신 및 출산 축하 격려금품 지급

10. 소속 공무원,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자녀 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사망시 장례 지원

11. 소속 공무원 및 그 자녀 결혼 시 지원

12.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등) ①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기관·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경비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게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31.>

1. 직렬별·직급별 대표성을 가진 소속 공무원

2. 그 밖에 지역의 행정·경제·복지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으로서 인사이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임기 내에도 교체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31.]

제11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이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2.1.31.]

제12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후생복지제도 등 통합 운영)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31.]

부칙 <조례 제1035호, 2018.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0호, 2022.1.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1호, 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9호, 같은 조 제10호, 같은 조 제11호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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