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 2023.12.27.] [서울특별시강동구조례 제1793호, 2023.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란 사업장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9.5.29.>

3. "사업장일반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9.5.29.>

5.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ㆍ「물환경보전법」또는「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사업장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19.5.29.>

6.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가전제품류, 가구류, 생활용품, 사무용기자재 및 냉ㆍ난방기 등 개별계량 및 품명식별이 가능한 폐기물과 그 밖에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4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8.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9.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중 원재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 및 폐열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 및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제외한다)을 뜻한다.

10.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의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ㆍ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원순환기본법」제12조제3항에 따라 서울시에서 수립한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9.>

③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청결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특히 무단투기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사전홍보 및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강동구민 및 사업장 운영자(이하 "구민"이라 한다)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내 집, 내 점포 앞 등에 함부로 버려진 휴지나 낙엽과 같은 각종 쓰레기에 대하여 주기적인 청소를 실시하고 또한 꽃밭을 조성하는 등 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강설 시 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내 집, 내 점포 앞 등에 쌓인 눈은 즉시 치워 청결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폐기물 관할구역)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전 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ㆍ공원ㆍ도로ㆍ고가차도ㆍ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ㆍ결정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조정 및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구청장은 폭우ㆍ폭설 등의 재해 또는 매립지의 여건변동ㆍ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할구역의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근 자치구에 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청결명령 이행제도)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단,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사유지는 제외한다.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에서 소각하는 행위

4. 주거지주차허가구역 관리 등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⑤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를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은 해당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4.04.30.>

제8조(포상금 등 지급) ① 법 제8조제1항 을 위반한 자의 폐기물 무단투기를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4조제2항 에 따라 내 집, 내 점포 앞 청결관리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에게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 및 포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자 무단투기 폐기물을 수거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범위, 방법 및 해당 폐기물 항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2. 27.>

제9조(폐기물의 광역관리)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광역처리 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간의 재정부담 비율과 부담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기간

2. 대행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

3. 수집ㆍ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ㆍ형식별 대수

4. 환경미화원 임금에 관한 사항

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9.5.29.>

7.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시 대행방법ㆍ비용부담 등

8. 대행계약 해지 등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운반ㆍ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적환장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부지면적 : 990제곱미터 이상

2. 효율적 적환ㆍ수송ㆍ처리를 위한 시설 및 장비

3. 폐기물의 비산ㆍ분진ㆍ오수 등에 대한 방지시설과 소독장비

4. 작업원(환경미화원, 운전원, 기계조작원)의 대기ㆍ휴게시설

5. 적환장 청결관리를 위한 위생원 1명 이상 배치

제10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주간작업 예외

가. 주택가, 전통시장, 이면도로 등 주간작업 시 주민의 보행 및 차량통행 등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큰 경우

나. 소각·매립 등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등의 사유로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다. 그 밖에 주민 불편 및 상황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주간작업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

2. 3인1조 작업 예외

가. 1.5톤 미만 차량으로 생활폐기물(재활용품 포함)을 수집· 운반하는 경우

나. 자동 상차장치, 압착장치 등 상차 보조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다.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기동대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라. 수집한 폐기물을 수송차량으로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마. 그 밖에 작업 환경 및 차량의 특성상 3인1조 작업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

[본조신설 2022.9.7.]

제11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관급종량제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주택 또는 업무용 건물이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수거하는 지역에서는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가정에서 발생된 연탄재는 무상 배출하되, 별도의 용기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한다.

③ 화훼농가 등 사업활동에 수반되어 다량 발생되는 연탄재는 사업장폐기물에 준하여 처리한다. 단,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전통시장, 소규모영업장(125제곱미터 미만)에서 발생된 연탄재는 무상 배출한다.

④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모든 생활폐기물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요일 및 시간에 배출하여야 한다.

⑥ 일반용 종량제봉투로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압축하여서는 아니 되며, 50리터 이상의 일반용 종량제봉투 혹은 50리터 특수마대를 사용할 경우 무게상한 및 배출 가능 개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하고, 이를 위반 시 수거를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22.9.7.>

1. 일반용 50리터: 장당 13킬로그램 이하

2. 일반용 75리터: 장당 19킬로그램 이하

3. 특수마대 50리터: 장당 19킬로그램 이하, 1일 10장 이하

제12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ㆍ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ㆍ건설폐기물ㆍ기타생활폐기물(대형폐기물ㆍ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1. 대형폐기물 : 배출자는 배출일 전일까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유선으로 신고하거나 구 홈페이지 전산망을 활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이나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정하는 장소(대문 앞 등) 에 배출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에게 위탁·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 : 배출 시 종류별ㆍ성상별로 분류하여 관급종량제봉투인 특수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ㆍ대행 또는 직접 운반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자기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집ㆍ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별로 보관ㆍ배출방법ㆍ배출시간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보관ㆍ배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의 지정) ① 구청장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정한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이하 "보관장소"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 장소

2.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ㆍ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는 제1항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04.30.>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여부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4항에 따라 임시보관장소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③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 기준의 준수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제14조(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기준 및 방법) ①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그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 또는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 등 타인(이하 "최초수집ㆍ운반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최초수집ㆍ운반자는 구청장이 지정한 보관장소 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업소로 그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ㆍ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15조(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 보고 등) 제13조에 따라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수집ㆍ운반ㆍ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9.>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폐기물 중 영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5.29.>

제17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준수지침) 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처리업자및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의 지도ㆍ감독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ㆍ운반방법ㆍ인력 장비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 등의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 및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에게 시설ㆍ장비ㆍ기술 능력 확보상태ㆍ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와 요금과징의 적정ㆍ행정지시 이행상태를 연 2회(반기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종량제 실시) ① 구청장은 폐기물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재활용품가능자원, 대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2의 종량제봉투 가격에 따른다.

제20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ㆍ재사용봉투ㆍ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2019.5.29.>

②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에는 일반 생활폐기물을 담아야 한다. <개정 2019.5.29.>

③ 일반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일반용봉투 중 특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④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청소 등 공공용으로 사용하여 배출된 폐기물을 담는다.

제21조(종량제봉투의 색상ㆍ규격 및 재질 등) 종량제봉투의 색상ㆍ용량ㆍ규격ㆍ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ㆍ유통 방지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종량제봉투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을 통한 조합과의 단체수의계약에 따른 제작 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가격은 별표 2의 일반용봉투 가격과 동일하게 하며, 색상ㆍ용량ㆍ규격ㆍ재질 등은 제21조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경우, 재질은 폴리에틸렌필름 또는 생분해성 수지(전분 30% 이상 함유)를 사용할 수 있으며, 종량제봉투에 기관명과 문장·용량·용도·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3조(종량제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 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 제21조 및 환경부가 제시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 골목길 등 공동 청소용으로 필요한 경우 구청장 및 동장은 공공용봉투의 필요량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봉투판매소에 공급한다. <개정 2015.4.1. 2019.5.29.>

③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종량제봉투를 직접 구입해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동장이 필요한 경우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의2 < 삭제 2019.5.29.>

제25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 봉투판매소를 하려는 자는 구청장으로부터 봉투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4.04.30.>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는 봉투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③ 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3과 같은 봉투판매소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봉투판매소 신규 및 재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과 위탁ㆍ판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 2019.5.29.>

⑤ <삭제 2019.5.29.>

⑥ 봉투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봉투판매소 위치변경,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와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봉투판매소 지정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 2019.5.29.>

제26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봉투판매인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확보 <개정 2015.4.1.>

2.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3. 모조 또는 불법 유출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

4.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5. 종량제봉투대금 기간 내 납부

6.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현금으로 환불

7. 그 밖의 행정 지시사항

② 봉투판매인은 구청장이 직접 공급하는 경우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봉투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양수인은 구청장으로부터 새로 봉투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4.1. 2019.5.29.>

③ 구청장 및 동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① 구청장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발하였을 경우 및 봉투판매를 소홀히 하는 등 주민 이용불편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해제된 봉투판매소의 경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봉투판매소를 새로 지정 받을 수 없다.

제28조(종량제봉투대금의 수납 등) ① 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수시고지 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9.5.29.>

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29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 ① 제19조에 따른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폐기물에서 분리배출한 재활용가능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는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배출 신고 시 신고품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폐기물 배출자에게 수수료의 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수수료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대형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배출자, 배출지, 배출품목, 수수료, 처리현황 등이 기록된 처리대장을 완비하여야 하며, 해당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0조(수수료 등의 세입 처리) 폐기물의 수수료 등은 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4.1.>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경우 종량제봉투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하며 공사장생활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처리자에게 납부한다.

제32조(가산금 등) 제28조에 따른 종량제봉투대금을 납부기한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 이자율을 준용한다.

제33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5.10.28.>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5.10.28.>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제2조제7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을 구청장이 지정한 장소에 직접 운반한 자 <개정 2019.5.29.>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 <신설 2020. 7. 8.>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감면할 때에는 종량제봉투를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에서 무료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인 가구의 경우에는 매월 60리터 범위에서 무료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8.>

③ <삭제 2015.10.28.>

제34조(종량제봉투의 현금교환) ① 종량제 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종량제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해 주어야 하며 현금교환은 종량제봉투를 구입한 봉투판매소에서 한다.

② 제1항의 현금교환에 필요한 사항은 봉투판매소와 종량제봉투 위탁ㆍ판매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명시토록 한다.

제35조(종량제봉투 상업광고 게재·유치 및 사용료 징수) ① 구청장은 청소 자립도 제고를 위하여 종량제봉투 후면에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광고주 모집, 광고제한 및 유료광고 등에 대한 심의절차는「서울특별시 강동구 간행물 심의·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5.29.>

② 제1항의 광고물 내용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규의 제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광고사용료에 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신고포상금) ① 제26조제2항을 위반한 자의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판매 사실을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그 신고자에게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수집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은영 제38조의4에 따른다. <개정 2014.04.30. 2019.5.29.> <개정 2020. 7. 8.>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신설 2020. 7. 8.>

제38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 구청장이 제3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납부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따라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의견제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구술,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피처분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에 의견제출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제출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서면, 전자문서 등으로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제40조(이의제기) ① 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2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구에 귀속한다.

제4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처리비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이 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 7. 8.>

제4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4.01)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4호, 2019.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8호, 2020. 7.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8호, 2021. 1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3호, 2022. 9.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93호, 2023.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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