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안쪽 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28.>
② 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수도법」 제15조제2항 에서 정하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28.>
③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28.> <개정 2023. 12. 27.>
④ 제2항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와 기준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10.28.>
⑤ 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과 영 제2조제2호 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인 경우에 적용한다. <신설 2019. 3. 13.> <개정 2023. 12. 27.>
1.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담당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히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관리 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척제 <개정 2015.10.28.>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1. 1일 3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서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항상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 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의 규정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날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 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임 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 (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를 받은 자
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