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27.] [서울특별시강동구조례 제1786호, 2023.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 보조금, 대지급상환금, 부당이득금, 결산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9.16.>

제3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수급권자"라 한다) 에 대한 급여 비용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법 시행령 제16조 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지출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5.9.16.>

②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9.16.>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법 제21조 및 제23조 에 따른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6.>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서식 에 따른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15.9.16.>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 에 따라 급여비용 대지급금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고 대지급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 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15.9.16.>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내려야 한다.

제8조(보고 등) 구청장은 회계연도 마다 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서울특별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6.>

제9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개정 2023. 12. 27.>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2011.12.21)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85호, 2023.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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