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3.12.28.]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제1609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1.01>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구"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2.11.01.>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을 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정한 사항

2.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해당하는 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

3.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입안 및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4. 법 제59조 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에 관한 심의

5.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11.01>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1.01., 2017.9.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청정도시국장·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된다. <개정 2017.9.29. 2018.10.17.>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한다. <개정 2017.9.29.>

1. 구의 공무원 중 도시계획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2.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정보통신·도시설계·조경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9.29.>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1.01.>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1.01.>

제6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제6조의2(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때

4.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 사항 등을 누설한 때

5. 위원이 제6조제2항 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

② 위원이 각종 범죄 또는 법률위반이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해촉된 경우 재위촉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17.9.29.]

제7조(분과위원회)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1.01.>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2.11.01.>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에서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 의결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본다. 이 경우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을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로 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 확인과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1.>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 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1.>

②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 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 종결 후 30일(단, 심사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01.>

③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문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11.01., 개정 2023.>

제12조(수당)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의 위원이 직무활동과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01., 2023.12.28.>

제13조(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3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9.29., 개정 2023.12.28.>

②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12.28.>

1. 법, 다른 법령에서 공동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제14조(공동위원회의 구성) <신설 2023.12.28.>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 위원은 제3조 에 따른 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제15조(공동위원회의 운영) 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5항 , 제5조 , 제6조제1항 , 제8조부터 제12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3.12.28.>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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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정 2007.0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한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2. 11. 01 조례 제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9.29. 조례 제1149호>

부칙 <제1168호, 2018.10.17.>(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1> 생략 <22>「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청정도시국장”으로 하고,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23>~<43> 생략

부칙 <조례 제1609호, 2023.12.28.,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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