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3.12.28.] [서울특별시구로구조례 제1798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9., 2016.0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7., 2013.12.19., 2023.12.28.>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 관리법」 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4. 삭제 <2023.12.28.>

5.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사무용기자재, 냉ㆍ난방기 등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폐기물과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

7. "종량제봉투"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이하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라 한다)할 수 있도록 제작ㆍ판매하는 관급 규격봉투를 말한다.

8. "재사용 종량제 봉투"란 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쇼핑봉투로 사용하고 가정에서는 생활폐기물용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ㆍ판매하는 관급 규격봉투를 말한다.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전 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ㆍ공원ㆍ도로ㆍ고가차도ㆍ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ㆍ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12.19.>

④ 구청장은 제2항, 제3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폐기물 관할구역을 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제4조(구로구의 책무)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 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및 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26.>

② 삭제 <2023.12.28.>

③ 구청장은 폭우ㆍ폭설 등의 재해 또는 처리시설여건 변동,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인력ㆍ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요청 받을 때에는 구의 폐기물 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협력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3.12.19.>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① 구청장은 법 제6조 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3.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가격에 반입수수료를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03.26.>

③ 구청장은 제8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에게 반입수수료를 고지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3.12.19., 2015.03.26.>

④ 제3항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5.03.26.>

제6조(구민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및 내 집ㆍ내 점포 앞 골목길 등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청결 이행자"라 한다)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외국인 세입자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지도할 수 있다. <신설 2018.07.16.>

제7조(청결유지 조치명령 등) ① 구청장은 청결 이행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8조제3항 에 따라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03.26.>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3.26.>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지 아니한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생활폐기물을 쌓아놓거나 방치하여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무단 소각을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 및 연소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청결 이행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26.>

④ 구청장은 청결 이행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청결 이행자가 제1항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행정대집행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를 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을 해당 청결 이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03.26.>

제8조(생활폐기물 등의 처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등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영 제8조 에서 정한 자(이하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3.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26., 2021.4.8., 2021.4.29.>

1. 대행구역 및 기간

2.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배출량 및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별ㆍ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5. 법 제27조 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시 대행방법ㆍ비용부담 등

6. 환경미화원 임금의 근로관계법령 등 준수, 안전기준 준수,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행계약 해지 등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폭우ㆍ폭설 등의 재해ㆍ대행업체의 파업 또는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신속히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게 시설과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① 구청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경고,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 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4.8.]

제8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에 따른 안전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주간작업 시 주민의 보행 및 차량통행 등에 불편을 줄 우려가 큰 경우

나.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등의 사유로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다. 그 밖에 주민 불편 및 상황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주간작업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

2. 3인1조 작업의 예외

가. 1.5톤 미만 차량으로 생활폐기물(재활용품 포함)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나. 자동 상차장치, 압착장치 등 상차 보조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다.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기동대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라. 수집한 폐기물을 수송차량으로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마. 그 밖에 작업 환경 및 차량의 특성상 3인1조 작업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

[본조신설 2021.12.30.]

제9조(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5항 에 따라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9., 2015.10.01.>

② 제1항의 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은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연탄재(가정용에 한함)ㆍ재활용품ㆍ압축기를 이용한 압축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3.12.19., 2015.03.26., 2023.12.28.>

1. 삭제 <2023.12.28.>

2. 삭제 <2023.12.28.>

③ 종량제봉투는 생활폐기물용 봉투, 재사용 종량제 봉투, 음식물류 폐기물용 봉투, 특수규격 봉투(P.P포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2010.05.07. 2023.12.28.>

④ 종량제 폐기물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05.07., 2015.03.26.>

1. 종량제봉투의 종류별 가격은 별표 1 과 같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2 와 같다.

3. 공사장 생활폐기물(특수규격 봉투)의 수수료는 별표 3 과 같다.

⑤ 종량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은 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03.26.>

제10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구청장이 제작ㆍ판매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구청장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26., 2020.5.14.>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용 봉투 또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류 폐기물은 최대한 물기를 제거한 후 음식물류 폐기물용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ㆍ운반ㆍ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동주택 등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07., 2015.03.26.>

③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8.07., 2015.03.26., 2023.12.28.>

1. 재활용품 배출자는 별표 4 에서 정한 품목별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2.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신고한 후 구청장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3.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신고한 후 P.P포대에 담아 구청장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 배출하거나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배출하여야 한다.

4. 연탄재 등의 배출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④ 집회ㆍ시위ㆍ행사 주최자는 집회ㆍ시위ㆍ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0.5.14.>

⑥ 구청장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배출자에게 종량제봉투에 배출자의 실명을 기재하여 배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ㆍ공급하는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되 압축기계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압축하여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05.12.>

제11조 삭제 <2023.12.28.>

제12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의 협력) ① 구청장은 폭우ㆍ폭설 등의 재해 또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지정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다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게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의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인력ㆍ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해당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는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품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 대하여 시설ㆍ장비ㆍ기술 능력 확보상태,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여부와 행정지시 이행상태 지도ㆍ감독을 연 2회(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26.>

②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청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업체별 대행구역을 확대ㆍ축소 조정하거나 그 밖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19., 2015.03.26.>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 에 따라 건설폐기물 임시보관 장소를 승인받은 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03.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에서 정한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26.>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때마다 규칙으로 정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수집ㆍ운반 대장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26.>

제15조(종량제봉투의 제작) ①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종량제봉투의 색상ㆍ재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5.07., 2015.3.26., 2016.05.12., 2023.12.28.>

1.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생활폐기물용 봉투는 흰색(반투명), 음식물류 폐기물용 봉투는 황색, 재사용 종량제 봉투는 엷은 보라색,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2. 종량제봉투의 재질ㆍ구조ㆍ모양ㆍ치수 등은 KS규격 또는 종량제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질ㆍ구조ㆍ치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삭제 <2023.12.28.>

④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ㆍ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제작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ㆍ유출의 방지, 하도급 방지 및 민ㆍ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⑤ 공사장 생활폐기물용 P.P포대 제작 사양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종량제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 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제15조제2항 에 따라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26., 2023.12.28.>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불법 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종량제봉투의 광고게재)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에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배출,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금지 등에 관한 홍보문구를 게재하거나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5.03.26.>

② 이 경우 광고 사용료는 구 수입으로 하며 광고비 및 광고 제작에 따른 인쇄비, 도안비, 동판비 등 그 밖의 광고 제작비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19.]

제18조(종량제봉투의 가격결정) ①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종량제봉투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판매이윤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구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되 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19.]

제19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공급을 대행하는 자(이하 "공급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공급대행자는 구청장이 지정한 판매소(이하 "종량제봉투 판매소"라 한다)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신청 받아 즉시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12.>

② 구청장은 공급대행자에게 위탁하여 종량제봉투를 공급할 경우 공급대행자에게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위탁판매수수료와 공급대금 납부방법, 수탁자 자격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6.05.12.>

③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종량제봉투를 직접 구입ㆍ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2016.05.12., 2023.12.28.>

④ 구청장은 가로청소 및 청소 취약지역의 마을대청소 등 공공목적에 필요한 경우 공공용 봉투의 필요량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0.05.07, 개정 2015.03.26., 2016.05.12.>

[제17조에서 이동 2013.12.19.]

제20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거나 지정신청을 받아 이를 지정하여야 하며, 공급대행자와 종량제봉투 판매인은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종량제봉투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량제봉투 판매인에게 규칙으로 정한 판매 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6.05.12.>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인구ㆍ면적ㆍ가옥ㆍ사업장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구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 및 업소수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유원지ㆍ공원ㆍ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해당 관리사무실이나 출입구에 인접한 상점 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3.26., 2019.11.14.>

③ 종량제봉투 판매소에는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규칙으로 정하는 지정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13.12.19.]

제21조(종량제봉투 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종량제봉투 판매인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1.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2.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3. 모조 또는 불법유출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

4.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

5. 종량제봉투 구매자가 낱장 구매를 원할 경우 낱장 판매

6. 종량제봉투 구매자가 이사 등의 사유로 종량제봉투 잔량을 현금으로 교환 요청할 때에는 판매가격으로 교환

7.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구청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양수인은 구청장으로부터 새로 봉투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8. 그 밖의 행정 지시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구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13.12.19.]

제22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① 구청장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해당 판매소에 대하여 지정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2023.12.28.>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해제할 때는 「행정절차법」 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 <신설 2023.12.28.>

[제20조에서 이동 2013.12.19.]

제23조(종량제봉투 대금의 수납 등) ①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공급하는 종량제봉투 대금은 공급대행자와 종량제봉투 판매인과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5.03.26., 2016.05.12.>

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대금의 수납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03.26.>

[제21조에서 이동 2013.12.19.]

제24조(폐기물종량제 수수료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폐기물종량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03.26., 2015.10.0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자율청소 참여자 등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종량제봉투를 가구당 매월 120리터의 범위에서 무료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인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26, 개정 및 단서신설 2015.10.01.>

③ 삭제 <2021.12.30.>

[제22조에서 이동 2013.12.19.]

제25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구청장은 법 제68조 및 법 시행령 제38조 4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며, 이에 따른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10.01.>

제26조 삭제 <2015.10.01.>

제27조 삭제 <2015.10.01.>

제28조 삭제 <2015.10.01.>

제29조 삭제 <2015.10.01.>

제30조(과태료수납부 비치ㆍ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의 과태료수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에서 이동 2013.12.19]

제31조 삭제 <2015.10.01.>

제32조(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무단투기 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주민의 자율감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26.>

② 제1항의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은 해당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한정하여 최초의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5.03.26.>

③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에서 이동 2013.12.19.]

제3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ㆍ처리비ㆍ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03.26.>

[제31조에서 이동 2013.12.19.]

제34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26.>

[제32조에서 이동 2013.12.19.]

부칙 <2009.05.15. 조례 제85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08.07. 조례 제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5.07. 조례 제8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17. 조례 제9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판매된 종량제봉투의 사용은 조례 시행일 이후 3개월까지로 한다.

부칙 <2011.05.12. 조례 제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19. 조례 제1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종량제 봉투의 종류별 가격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3.26. 조례 제11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 규정 및 제24조제1항제1호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01. 조례 제11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47호, 2018.0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1호, 2019.11.1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83호, 2020.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4호, 2021.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70호, 2021.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31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98호, 202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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