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09.12.31.]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등록 및 결정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등록 및 결정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등록 및 결정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등록 및 결정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 다만,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하며, 반복적으로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
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6조 에 따른 일반동산 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개정 2009.12.31.>
4. 삭제 <2019.10.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허가 또는 신고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8. 2. 15., 2009.12.31.>
1. 다른 법령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모범납세자와 「서울특별시 구로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 조례」 에 따른 성실납세자 및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 제1호가목의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9.10.11.>
② 삭제 <2001. 1. 31>
①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 제4항(제3조 관련)올림픽 광고물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 서울특별시와 구간의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 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199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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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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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2010. 1.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납부한 수수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