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3.12.28.] [서울특별시구로구조례 제1790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 제154조 및 제156조 및 각 개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15., 2009.12.31., 2023.12.28.>

제2조(적용)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9.12.31., 2015.12.24.>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금액은 별표 와 같다.

[전문개정 2009.12.31.]

제4조 삭제 <2001. 1. 31>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별표 에 규정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5.12.24.>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15., 2009.12.31., 2015.12.24., 2017.4.6.>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등록 및 결정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등록 및 결정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등록 및 결정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등록 및 결정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 다만,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하며, 반복적으로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

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6조 에 따른 일반동산 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개정 2009.12.31.>

4. 삭제 <2019.10.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허가 또는 신고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8. 2. 15., 2009.12.31.>

1. 다른 법령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모범납세자와 「서울특별시 구로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 조례」 에 따른 성실납세자 및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 제1호가목의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9.10.11.>

제7조(징수시기)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삭제 <2001. 1. 31>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88.05.01. 조례 제26호>

①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 제4항(제3조 관련)올림픽 광고물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 서울특별시와 구간의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 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90.03.31. 조례 제114호>

이 조례는 199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7.15. 조례 제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2.21. 조례 제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2.27. 조례 제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3.01. 조례 제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2.01. 조례 제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0.24. 조례 제3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1.08. 조례 제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0.01. 조례 제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2.11. 조례 제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5. 조례 제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2.30. 조례 제4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6.19. 조례 제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9.30. 조례 제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11. 조례 제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02. 조례 제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1.31. 조례 제5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5.19. 조례 제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12. 조례 제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5.17. 조례 제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5.19. 조례 제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0.08. 조례 제6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3.30. 조례 제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5.20. 조례 제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3.3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4.07. 조례 제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5.26. 조례 제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2. 조례 제7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2.16. 조례 제7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3.30. 조례 제7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07.07.13. 조례 제7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2.15. 조례 제8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9.12.31. 조례 제879호>

이 조례는 2010.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01. 조례 제9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0. 조례 제9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11. 조례 제10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납부한 수수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2013.03.28. 조례 제10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4. 조례 제1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4.06., 조례 제1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1호, 2019.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79호, 2021.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90호, 2023.12.28.>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리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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