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28.] [서울특별시구로구조례 제1790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10., 2016.03.10., 2023.12.28.>

제2조(기금의 재원<개정 2011.3.10>)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3.10.>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2.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의 출연금

3.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11.3.10.>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및 노인의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1.3.10., 2016.03.10.>

1.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 지도육성

2.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지도

3. 전통문화 선양 및 효 사상 확산 <개정 2011.3.10.>

4.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 지도

5.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장려 <개정 2016.03.10.>

6. 노인 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지도

7.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8.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1.3.10.>

제4조(기금관리·운용)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3.10, 2021.11.4.>

③ 제3조 에 따른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이자수입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1.3.10., 2016.03.10.>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3.10., 2011.7.20., 2016.03.1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1/3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3.10, 개정 및 단서신설 2016.03.10.>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8.12.30., 2011.3.10., 2016.03.10.>

1. 예산업무 담당 과장, 지역보건업무 담당 과장<개정 1997.3.15, 1998.12.30, 2007.11.16, 2011.3.10, 전문개정 2016.03.10.>

2.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 지회장

3. 노인복지 관련 단체장 및 노인복지업무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전문가 <개정 2011.3.10.>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10, 개정 2016.03.10.>

⑤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과장으로 한다.<개정 1998.12.30, 신설 2011.3.10, 개정 2016.03.10.>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3.1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3.10.>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3.10.>

1. 기금운용계획 <개정 2011.3.10.>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3.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지원대상의 심사·선발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전문개정 2011.3.10, 개정 2016.03.10.>

6. 그 밖에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1.3.10.>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3.10.>

② 정기회는 기본계획 수립과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개최한다. <개정 2011.3.10.>

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3.10.>

제8조의2(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3.10.>

제9조(관리공무원의 지정<개정 2011.3.10, 2011.7.20>) <전문개정 2011.7.20>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2011.3.10, 전문개정 2011.7.20, 개정 2016.03.10.>

1.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 담당 국장 <신설 2011.7.20.>

2. 기금운용관 - 노인복지업무 담당 과장 <신설 2011.7.20.>

3. 기금재무관 - 회계업무 담당 국장 <신설 2011.7.20.>

4. 기금분임재무관 - 회계업무 담당 과장 <신설 2011.7.20.>

5. 기금출납원 - 회계팀장 <신설 2011.7.20.>

② 「지방재정법」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3.10, 2011.7.20, 개정 2016.03.10.>

제10조(기금 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3.10, 전문개정 2011.7.20>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개정 2011.3.10>)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3.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5.6.30, 전문개정 2011.3.10>

제11조의2(기금의 정산) 기금을 교부받는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의 집행내역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03.10.>

제11조의3(지도감독) 구청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 여부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수탁금융기관의 장 또는 기금지원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및 서류 또는 기금 집행사항을 검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6.03.10.>

제12조(관리규정의 준용<개정 2011.3.10>)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무회계 규칙」 및 이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3.10., 2016.03.10.>

제1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3월 9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03.10.>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10.>

[제13조에서 이동 2016.03.10.]

부칙 <1997. 1. 8 조례 제3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3. 15 조례 제3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2. 30 조례 제4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6. 30 조례 제7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7.11.16 조례 제8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1.3.10 조례 제94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16.03.10.>

부칙 <2011.7.20 조례 제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14 조례 제1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3.10., 조례 제1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1호, 2021.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91호, 2021.11.4.>(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790호, 2023.12.28.>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리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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