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2.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의 출연금
3.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11.3.10.>
1.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 지도육성
2.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지도
3. 전통문화 선양 및 효 사상 확산 <개정 2011.3.10.>
4.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 지도
5.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장려 <개정 2016.03.10.>
6. 노인 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지도
7.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8.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1.3.10.>
② 기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3.10, 2021.11.4.>
③ 제3조 에 따른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이자수입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1.3.10., 2016.03.1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1/3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3.10, 개정 및 단서신설 2016.03.10.>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8.12.30., 2011.3.10., 2016.03.10.>
1. 예산업무 담당 과장, 지역보건업무 담당 과장<개정 1997.3.15, 1998.12.30, 2007.11.16, 2011.3.10, 전문개정 2016.03.10.>
2.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 지회장
3. 노인복지 관련 단체장 및 노인복지업무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전문가 <개정 2011.3.10.>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10, 개정 2016.03.10.>
⑤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과장으로 한다.<개정 1998.12.30, 신설 2011.3.10, 개정 2016.03.10.>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3.10.>
1. 기금운용계획 <개정 2011.3.10.>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3.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지원대상의 심사·선발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전문개정 2011.3.10, 개정 2016.03.10.>
6. 그 밖에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1.3.10.>
② 정기회는 기본계획 수립과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개최한다. <개정 2011.3.10.>
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3.10.>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2011.3.10, 전문개정 2011.7.20, 개정 2016.03.10.>
1.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 담당 국장 <신설 2011.7.20.>
2. 기금운용관 - 노인복지업무 담당 과장 <신설 2011.7.20.>
3. 기금재무관 - 회계업무 담당 국장 <신설 2011.7.20.>
4. 기금분임재무관 - 회계업무 담당 과장 <신설 2011.7.20.>
5. 기금출납원 - 회계팀장 <신설 2011.7.20.>
② 「지방재정법」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3.10, 2011.7.20, 개정 2016.03.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5.6.30, 전문개정 2011.3.10>
[제13조에서 이동 2016.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16.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