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기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전문개정 2010.12.30.]
1. 「도로법」 제91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2. 기금의 이자수익금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② 삭제 <2010.12.30>
1.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담당 국장
2. 기금운용관 - 기금담당 과장
3. 기금재무관 - 회계업무담당 국장
4. 기금분임재무관 - 회계업무담당 과장
5. 기금출납원 - 회계팀장
② 「지방재정법」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24.>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전문개정 2011.7.20.]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7.07.13.>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계획변경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2.30.>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금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1998.12.30., 2007.11.16., 2011.7.20., 2015.12.24.>
1.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담당 과장, 회계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2명으로 하되 예산, 회계, 자금관리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로과장이 된다. <신설 2011.7.20.>
[제목개정 2010.12.30., 2011.7.2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8.7.11., 2010.12.3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8.7.11., 2010.12.30.>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98.7.11, 개정 2010.12.30, 2015.12.24.>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의2,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구도를 인정ㆍ공고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15.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