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28.] [서울특별시구로구조례 제1790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및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후변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기상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변화를 말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3. "온실가스"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 중의 가스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4.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발전사업"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 에 따른 인증서(전자문서로 된 인증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 "비영리민간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8.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협동조합을 말한다.

9.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0. "구로희망 햇빛발전소"란 국ㆍ시ㆍ구비 재원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설치하여 발생하는 발전사업 수익금을 지역사회의 에너지 복지에 지원토록 추진하는 발전소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및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후변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발생되는 전력 및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수익금

3. 그 밖의 잡수입 등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2. 「에너지법」 에 따른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증진 사업

3.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 조사ㆍ연구 또는 기술개발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재정 등을 위한 지원

4. 항공기 소음 대책지원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피해지역주민복지 증진사업에 지원

5. 그 밖에 구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및 절차 등) ① 제4조제3호 에 따라 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ㆍ단체ㆍ기관 및 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민ㆍ관 협력을 통하여 구로희망 햇빛발전소 보급 사업을 시행하는 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구의 기후변화대응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와 에너지 복지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구청장은 구 기후변화대응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원의 범위ㆍ절차ㆍ한도액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후변화기금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기후변화기금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기후변화기금업무 담당 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의 적립ㆍ예치상황 및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재무제표

3.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후변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후변화기금업무 담당 국장

2. 기후변화 등 환경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후변화기금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의 조성ㆍ적립 및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과 그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제13조제1항 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7조(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1항 을 따른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8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12.29., 조례 제1231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95호, 202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90호, 2023.12.28.>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리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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