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후변화"란 「기상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변화를 말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3. "온실가스"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 중의 가스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4.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발전사업"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 에 따른 인증서(전자문서로 된 인증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 "비영리민간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8.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협동조합을 말한다.
9.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0. "구로희망 햇빛발전소"란 국ㆍ시ㆍ구비 재원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설치하여 발생하는 발전사업 수익금을 지역사회의 에너지 복지에 지원토록 추진하는 발전소를 말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발생되는 전력 및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수익금
3. 그 밖의 잡수입 등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2. 「에너지법」 에 따른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증진 사업
3.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 조사ㆍ연구 또는 기술개발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재정 등을 위한 지원
4. 항공기 소음 대책지원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피해지역주민복지 증진사업에 지원
5. 그 밖에 구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민ㆍ관 협력을 통하여 구로희망 햇빛발전소 보급 사업을 시행하는 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구의 기후변화대응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와 에너지 복지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구청장은 구 기후변화대응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원의 범위ㆍ절차ㆍ한도액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후변화기금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기후변화기금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재무제표
3.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후변화기금업무 담당 국장
2. 기후변화 등 환경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후변화기금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의 조성ㆍ적립 및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과 그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1. 위원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제13조제1항 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