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3.12.28.] [서울특별시구로구조례 제1783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에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라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복무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 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사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하며, 별표 3 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점검

2.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한 감사기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말한다)의 후속조치

3.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 3회 이상 위반행위가 적발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위반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 에 따른 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실시

5. 그 밖에 구청장이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전문개정 2020.12.24.]

제6조(친절과 공정)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

제8조(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①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등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ㆍ도난 등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나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자는 사전 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에 따라 정규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4.>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하여야 하며, 출장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속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③ 출장공무원이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12.21.>

제10조(파견근무) ①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그 근무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파견근무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근무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7.12.21.>

제11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직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복장 및 제복) ① 공무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착용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③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하되 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제14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5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 ┌────────────┬───────┐

│ 재직기간 │ 연가일수 │ │ 재직기간 │ 연가일수 │

├────────────┼───────┤ ├────────────┼───────┤

│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1 │ │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1 │

├────────────┼───────┤ ├────────────┼───────┤

│ 1년 이상 2년 미만 │ 12 │ │ 1년 이상 2년 미만 │ 12 │

├────────────┼───────┤ ├────────────┼───────┤

│ 2년 이상 3년 미만 │ 14 │ │ 2년 이상 3년 미만 │ 14 │

├────────────┼───────┤ ├────────────┼───────┤

│ 3년 이상 4년 미만 │ 15 │ │ 3년 이상 4년 미만 │ 15 │

├────────────┼───────┤ ├────────────┼───────┤

│ 4년 이상 5년 미만 │ 17 │ │ 4년 이상 5년 미만 │ 17 │

├────────────┼───────┤ ├────────────┼───────┤

│ 5년 이상 6년 미만 │ 20 │ │ 5년 이상 6년 미만 │ 20 │

├────────────┼───────┤ ├────────────┼───────┤

│ 6년 이상 │ 21 │ │ 6년 이상 │ 21 │

└────────────┴───────┘└────────────┴───────┘ <개정 2019.8.12.>

② 해당 연도에 결근ㆍ정직ㆍ강등ㆍ직위해제 사실 및 제19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0.12.24.>

1. 병가(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2. 제18조제4항 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지 못한 남은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6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 와 같이 한다. <개정 2023.12.28.>

[제목개정 2023.12.28.]

제17조(재직기간의 계산) 제15조제1항 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ㆍ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7.12.21., 2019.8.12.>

1. 법 제63조제2항제4호 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 에 따른 휴직기간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원 재해보상법」 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하 "공무상 부상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휴직

제18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公·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오전 또는 오후의 구분은 14시를 기준으로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연가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공무상 제15조 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ㆍ저축한다. <개정 2020.12.24.>

⑤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15조제1항 에 따른 연가일수( 제18조의3 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5조제1항 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

│ 재직기간 │ 연가일수 │ │ 재직기간 │ 연가일수 │

├────────────┼───────┤ ├────────────┼───────┤

│ 1년 미만 │ 5 │ │ 1년 미만 │ 5 │

├────────────┼───────┤ ├────────────┼───────┤

│ 1년 이상 2년 미만 │ 6 │ │ 1년 이상 2년 미만 │ 6 │

├────────────┼───────┤ ├────────────┼───────┤

│ 2년 이상 3년 미만 │ 7 │ │ 2년 이상 3년 미만 │ 7 │

├────────────┼───────┤ ├────────────┼───────┤

│ 3년 이상 4년 미만 │ 8 ││ 3년 이상 4년 미만 │ 8 │

├────────────┼───────┤ ├────────────┼───────┤

│ 4년 이상 │ 10 │ │ 4년 이상 │ 10 │

└────────────┴───────┘└────────────┴───────┘ <개정 2019.8.12., 2020.12.24.>

제18조의2(연가 사용의 권장)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와 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를 정해 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24.>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연가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18조제4항 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매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별로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소속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구청장은 그 해 10월 31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

[본조신설 2019.8.12.]

제18조의3(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 일수는 이월ㆍ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1. 법 제62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2.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

3. 공무상 부상등으로 인한 병가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4. 30일 이상 연속된 특별휴가를 사용한 경우

5.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본조신설 2020.12.24.]

제18조의4(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5조제1항 에 따른 연가 일수 또는 제18조의3제1항 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활용하여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연가 사용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인력 보충 등 원활한 업무 수행과 자유로운 연가 사용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4.]

제19조(연가일수의 공제) ① 결근일수ㆍ정직일수ㆍ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결근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18조의3 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 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되, 본문에 따라 이미 빼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가일수는 저축연가 일수에 더한다. <개정 2019.8.12., 2020.12.24.>

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 × 해당연도 연가일수 12개월 <개정 2019.8.12.>

③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9.8.12., 개정 2020.12.24.>

1. 법 제63조 에 따라 휴직한 경우(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부상등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휴직기간

2. 연도 중 신규임용되거나 퇴직하는 경우(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신규임용일 전날까지의 기간

나. 퇴직일부터의 기간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라 연수하게 된 경우 그 연수 기간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른 교육훈련으로서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교육훈련 기간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ㆍ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구청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그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

6. 제20조제1항 에 따른 병가기간(공무상 부상등으로 인한 병가기간은 제외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 제18조의3 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신설 2019.8.12., 개정 2020.12.24.>

⑤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 일수를 공제한다. <신설 2019.8.12.>

⑥ 질병이나 부상 이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ㆍ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9.8.12.>

⑦ 제20조제1항 에 따른 병가 중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8.12.>

제20조(병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누계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무상 부상등으로 요양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을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ㆍ외출은 누계일로 계산하고, 제19조제7항 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병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8.12.>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집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해당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병가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제21조(공가)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2020.12.24.>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ㆍ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혈액관리법」 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6.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ㆍ교통차단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의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1. 「검역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 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12. 원격지(遠隔地)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제22조(특별휴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5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12.21.>

② 구청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하여 총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5.>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⑤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12.24.>

⑥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8.12., 2020.12.24.>

⑦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12.24.>

1. 삭제 <2020.12.24.>

2.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⑧ 구청장은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7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0.12.24.>

⑨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난자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8.12., 2020.12.24.> >

⑩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5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0.12.24.>

⑪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격려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2021.11.4.>

⑫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같은 법 제14조제1항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12.24.>

⑬ 구청장은 장기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2023.3.2.>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

⑭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8.12., 2020.12.24.>

1.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⑮ 제14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신설 2020.12.24.>

⑯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12.24.>

⑰ 재난재해 현장 대응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외상에 따른 치료 및 심리적 해소가 필요한 공무원은 4일 이내의 범위에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1.11.4., 개정 2023.12.28.>

⑱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8.3.>

제23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0.12.24.>

제24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88. 5. 1 조례 제8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7. 15 조례 제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7. 18 조례 제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 29 조례 제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7. 3. 15 조례 제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3. 7 조례 제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 12. 12 조례 제58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는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성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 5. 17 조례 제5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2. 31 조례 제6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0. 1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05년 6월 30일 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2. 29 조례 제71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 재직 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7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 재직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 재직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02.06 조례 제8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0 조례 제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9 조례 제987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10 조례 제10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3.27 조례 제10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6 조례 제11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4호, 2017.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6호, 2019.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36호, 2020.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99호, 202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89호, 2023.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23호, 2023.6.1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7호, 2023.8.3.>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83호, 202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및 별표4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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