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8.]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1820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31.>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9.10.31.>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여 높이가 4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2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②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그 윗부분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2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구청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자에게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광고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3. 삭제<2019.10.31>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표시기간 연장허가 대상 광고물 등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개정 2019.10.31.>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2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①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건물주는 그 건물에 간판 및 게시시설의 표시를 위한 허가 신청 또는 신고 전에 자기 건물에 대한 간판표시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물에서 영업하려는 자는 건물주가 제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3호·제4호 및 제16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② 간판표시계획서에는 표시되는 간판 및 게시시설의 규모와 표시 위치 또는 장소(건물 입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광고물 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광고물 등 자율관리구역(이하 "자율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자율관리구역에서는 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광고물 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주민들이 협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의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는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정(이하 "자율관리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구청장에게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자율관리구역의 범위 및 명칭

2.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수량 등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3.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성명 및 주소

4. 제8조의 주민협의회의 명칭·주소 및 그 대표자·위원의 성명·주소

5.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

6. 자율관리협정을 위반하였을 때의 조치

7. 자율관리협정의 승계·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9.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10.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11.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2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관리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자율관리구역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자율관리구역의 범위

2. 자율관리협정의 주요 내용

제8조(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자율관리구역에서는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작성 및 자율관리구역 지정의 신청

2.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 활동

3.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4.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위원은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2.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3. 해당 자율관리구역 선거구의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③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⑦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관리협정을 다시 체결하여 자율관리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 주민협의회는 위원장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해당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정비시범구역) ① 법 제4조의3에 따라 구청장은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써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 <개정 2019.10.31.>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3. 너비 30미터 이상의 도로변

4. 법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특정구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외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은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해당 지역 주민의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 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계획을 수립한다.

2. 구청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서울특별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제12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을 종료한 후에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2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제10조 (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시범구역 이외에도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8.>

제11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구청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등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제12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 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0.31.>

1. 법·영 및 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한 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녹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09.10., 2014.10.31., 2020. 5.28.> <단서 신설 2019.10.31>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신설 2021. 5.25.>

3.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국어·디자인·조명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1. 5.25>

4. 그 밖의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 5.25>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광고물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1.10.29.>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⑧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2.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된 때

4. 위원이 제13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3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영 제32조제8항 단서에 따라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위원 본인은 심사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⑦ 심의위원회는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⑧ 심의위원회는 제3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⑨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소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 제32조제5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

2. 소위원회는 제1호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소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제4항 및 제13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이하 "안전점검 업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1.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건축사

2.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개정 2019.10.31.>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②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구청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6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구청장은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점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점점검 검사서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하였을 때에는 안전점검 신청자에게 영 제37조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결과 해당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하였을 때에는 영 제37조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현수막 지정게시대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현수막 지정게시대등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이 조에서 "관리자 등"이라 한다)가 쉽게 그 광고물 등의 보관 장소를 알 수 있도록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해당 광고물 등을 관리하는 자

3. 광고주

4. 옥외광고업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보관하고 있는 광고물 등의 목록을 별지 제8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비치하여 관리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광고물 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 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영 제41조에 따라 보관한 광고물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반환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제19조 삭제<2019.10.31>

제20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 1과 같이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사람

2. 옥외광고업 종사자 및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 <개정 2019.10.31.>

가.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구청장이 보수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을 하는 경우

3.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②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라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절차 및 비용

4. 그 밖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구청장은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대상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삭제<2019.10.31>

제21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4항 및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0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해당 교육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제20조제4항에 따라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입증지 조례」 제5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2021.10.29.>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허가나 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3. 지정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 중 미아 찾기, 산업체 구인벽보 및 그 밖의 주민편익을 위한 내용의 벽보로써 구청장이 인정하는 벽보와 구청장이 따로 정한 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

4. 허가 또는 신고의 처리(허가 또는 신고수리의 거부를 포함한다)전에 신청인이 취하원을 제출하여 취하 처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다시 신청·신고하는 광고물 등(이미 납부한 수수료 금액에 한한다)

5.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광고물 등의 일부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금액만을 면제한다)

6. 구청장이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의하여 표시하거나 또는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허가·신고하는 광고물 등

7. 시 조례 제2조에 따른 간판 총 수량에 산정하지 않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간판

가. 시 조례 제2조제2항제7호의 연립형 간판

나. 시 조례 제3조제1항제9호의 공동주택의 명칭 및 동표시 간판

8. 그 밖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광고물 등

제23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4조(과태료의 부과 및 감경기준)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5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②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전문 개정 2019.10.31]

제25조 삭제<2019.10.31>

제26조 삭제<2019.10.31>

부칙 (2009.4.10 조례 제8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 또는 표시한 광고물 등은 당해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09.11.10 조례 제9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7.01 조례 제10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로 본다.

제3조(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업무 및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업무 또는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의 위탁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의 위탁기간은 이 조례 시행 후 위탁하는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행강제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계고한 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09.10, 조례 제10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4.10.31, 조례 제11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5.10.30. 조례 제1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 4, 조례 제1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0.31, 조례 제14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5.28, 조례 제14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21. 5.25, 조례 제15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0.29, 조례 제1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9호, 2023. 4.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820호, 2023.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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