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거나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목개정 2023. 12. 28.]
② 구청장은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흡연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및 「주택법」 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개정 2020.12.30.>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4.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금연거리 및 특화거리
5.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6. 「아동복지법」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20.10. 7.>
7.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0.10. 7>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민과 금연 또는 건강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9조제6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신설 2020.10. 7.>
1.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구 홈페이지와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개정 2020.10. 7>
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종전 제4호에서 이동, 개정 2020.10. 7>
② 금연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 과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 7.>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1.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해당 장소의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흡연구역의 면적,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
3.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8.>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0.31.]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4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 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6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7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본조신설 2015.02.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 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02.26.]
[본조신설 2015.02.26.]
② 구청장은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02.26.]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02.26.]
[본조신설 2015.0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5조제4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의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