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2.28.]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1644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5.03.25, 2012.05.03>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2.05.03.>

제2조의2(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8.>

[본조신설 2018.11.15.]

제3조(세입)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95.03.25, 2003.11.25, 2012.05.03, 2013.12.26, 2018.11.15>

1.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2.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이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금

3.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4. 법 제13조제2항 에 따라 구청장이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금

5.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에 따른 견인료

6.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8.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과태료

9. 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10. 법 제24조의2 에 따른 과징금

11. 법 제30조 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12. 법 제32조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4조의4 에 따른 반환금

14. 그 외 수입

제4조(세출) 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95.03.25, 2012.05.03>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개정 '99.11.1)

3의2.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형태로 야간에 인근 주민에게 개방에 필요한 주차시설 개선비용 보조(신설 '03.11.25)

4.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5.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에 따른 대행비용

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7. 지구교통개선사업의 조사·연구·시설에 관한 비용

8. 불법주정차단속 공무원에 대한 실적포상금 (신설 '98.01.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포구 재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3조제1호부터 제4호 까지, 같은 조 제7호, 제9호 및 제12호에 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한다. <신설 2013.12.26.>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른 통합기금에 예탁 <개정 2021.12.30.>

2. 일반회계로의 전출

③ 구청장은 제2항제2호의 경우 그 사유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회기 개시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26.>

제5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2.05.03.>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03.>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개정 2012.05.03.>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1.15.>

제8조 삭제 <2023.12.28.>

부칙 (1992.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5.0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1.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제12호를 삭제하고 제13호를 제14호로 하며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4조의4 규정에 의한 반환금

제4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형태로 야간에 인근 주민에게 개방에 필요한 주차시설 개선비용 보조

부칙 (제861호, 2012.05.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50호, 2013.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경우에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83호, 2018.11.15>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4호, 2021.12.30.>(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제2항제1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644호, 202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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