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4. 1. 1.]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1634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를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포농수산물시장에 적용한다. <개정 2018.11.15.>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마포구에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의2(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8.>

[본조신설 2018.11.15.]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1. 마포농수산물시장의 운영에 따라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수익

가. 매출수수료

나. 임대료수익

다. 주차료수익

라. 이자 및 배당금

마. 관리비수익

바. 그 밖에 잡수입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8.11.15.>

1. 마포농수산물시장의 관리수탁에 대한 사업비 및 인건비, 운영비 등 보조

2. 예비비 등

제6조(일시차입) ①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제7조(잉여금의 처리) ①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② 매 회계연도의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11.15.]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73호, 2018.11.15>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34호, 2023.12.28.>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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