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2. 1.]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1619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3.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의ㆍ결정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복지동행국장 및 심의안건 관련 부서의 장 <개정 2022.9.15.>

2.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사회보장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초보장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28.>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등)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명단,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7조(비밀유지)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1010호, 2015.9.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로 대신한다.

부칙 <조례 제1486호, 2022.9.15>(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23. 생략

24.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복지교육국장”을 “복지동행국장”으로 한다.

25~72. 생략

부칙 <조례 제1619호, 2023.12.28.>(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1~3. 생략

4.「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생활보장과장”을 “장애인사회보장과장”으로 한다.

5~26.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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