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회계
2. 기금예탁으로 생기는 이자 수익금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에 필요한 총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2013.9.26., 2016.2.18.>
[본조신설 2011.3.17.]
②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3.17.>
③ 위원장은 도시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깨끗한마포과장이 된다. <개정 2014.11.20., 2016.6.2., 2019.7.11., 2022.9.15., 2023.12.28.>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3.17., 2013.9.26., 2016.2.18.>
1. 예산정책과장, 교육정책과장 <개정 2019.7.11., 2022.9.15., 2023.12.28.>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2명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3.17., 2013.9.26.>
⑥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신설 2013.9.26.>
⑦ 위원이 제6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신설 2013.9.26.>
[본조신설 2007.2.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3.17., 2013.9.26.>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 위원의 직,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2.8.]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1.3.17.>
[본조신설 2007.2.8.]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17.>
[본조신설 2007.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3.17., 2013.9.26.>
[본조신설 2007.2.8.]
② 기금의 회계직 공무원에 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 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94.5.4, 2011.3.17, 2015.11.19)
1.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포함)전액 면제자
2. 부부가 환경미화원인 경우 등 동일 자녀에 대한 이중 대여
3. 졸업 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한 자
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및 제5조 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
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1. 2년제: 4회
2. 3년제: 6회
3. 4년제: 8회
4. 6년제: 12회
②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한 대여대상자녀는 모든 자녀로 하고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3.17.>
② 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지급 시 월 입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원천 공제한다. <개정 2011.3.17.>
③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 내에 상환이 안될 때에는 한 차례만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3.17.>
④ 제3항의 단서에 따라 연장된 상환기간 내에도 전액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1. 대여신청서의 허위기재 등 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대여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대여를 받은 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
4. 제6조 의 대상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인이 퇴직 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 보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③ 그 밖에 구청장은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개정 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 전 조례에 따른다.
③ 이 조례 제3조의2제5항의 연임 제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0) 생략
(51)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52)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⑧ ~ ⑪ 생략
이 조례는 201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 ⑩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16 생략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제3조의2제4항제1호 중 “교육청소년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18~56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14. 생략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청소행정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제3조의2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 교육지원과장”을 “디지털재정과장, 교육정책과장”으로 한다.
16~72.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1~23. 생략
24.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자원순환과장”을 “깨끗한마포과장”으로, 제3조의2제4항제1호 중 “디지털재정과장”을 “예산정책과장”으로 한다.
25~26. 생략